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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300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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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부분은 주민들도 가장 원하셨던 부분이고 저도 꼭 넣고 싶었던 부분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 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도 집행부도 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주민자치회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을 해서 주민들이 나름대로의 수익 사업도 내야 되고 위탁 사업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과도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민들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자율성을 부여해 주고 지금 현 상태로 행안부 의견은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자치회로 저희가 11개 읍·면이 바뀌는 게 내년이 처음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운영을 하다 보면 잘 못하는 곳도 있고 잘하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부분으로 가야 될지 이 부분은 다시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조금 민감할 수도 있겠지만 추후에 중앙정치에 따라서 국회의 의석수라든가 정권의 변화에 따라 이 주민자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의 문제성이 바뀔 기조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욕심내지 마시고요. 일단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었다는 건 최대한 주민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회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그 안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부여해 준다 생각을 해 주시고 그래서 관에서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거를 바라봐 주시고 그 이후에 다른 필요 사항이 생기면 또 다시 협의를 해서 조례를 바꾸거나 수정하는, 재개정하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다음 한 1년 정도는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면서 기다려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