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일반적으로 강제 조항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다의 조항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주민자치 조례는 굉장히 주민자치회 회원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그런 조례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조례안을 최대한 살리는 게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기조로 조례를 제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깊이 해 봤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방식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어쨌든 표준 조례 자체가 가이드라인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사실은 만약에 이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발의했더라면 거의 표준 조례안 원안대로 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 우리 지역에 맞는 실정을 반영하기 위해 제가 조금 욕심을 내서 의원 발의로 조례안을 만들다 보니 여러 가지 무리가 있었던 점도 인정합니다. 다만 이 권고 사항으로 볼 수 있는 조례안은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고요.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서 자치권을 강화하는 이 주민자치회에 강제 규정을 넣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 우리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것처럼 주민자치계획안과 관련해서는 제2항에 보면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해야만 하고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야만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드시 계획안을 작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 조례안에서 “할 수 있다”로 자율성을 부여한 그 의미는 우리가 최대한 반영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시면 행안부의 지침에 따른 표준 조례안에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