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희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희 의원입니다. 오늘 양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대한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 조례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본법」이 올해 1월에 제정되어 내년 26년 1월 22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최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급속히 발전하는 인공지능기술을 행정에 적극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 편의를 증진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양산시도 인공지능기술 기반으로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통해 시민복지 향상과 행정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이 조례가 만약에 되었다 할 때 우리가 시에다가 어떤 전화를 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다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게 AI에 넘어가서 마지막 그 사람의 책임이 누구인 것까지 아마 그렇게 하도록 아마 그게 가장 또 행정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화하다 보면 돌리고 또 돌리다 보면 결국 원위치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떤 통계학적으로 계속 들어가 있다면 마지막은 주무관까지 아마 다 나오지 않겠나 해서 이 조례안 하나 중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양산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 혁신의 기반을 갖추고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행정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의원이 제안 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