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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선경 의원 5분자유발언

300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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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일단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문학관 관련돼서 직접적인 운영비는 지방보조금법상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전시회를 한다거나 예술제를 한다거나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만약에 문학관에서 요청을 할 경우에는 우리 조례에 있는 절차에 맞춰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노동문학관 같은 경우는 전국에 유일하게 홍성에 한 곳이 있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좀 우리가 경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문학 자료를 발굴하고 보존하고 전시하고 작가와 작품의 가치를 연구하고 정립하는 곳이 문학관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타고난 문화적인 자부심을 바탕으로 삼아서 역사적인 아우라를 품은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저희가 문화도시를 지금 지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문학관에 대한 인식도 우리 주민들이 갖게 된다면 한 차원 더 고양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 문학과 관련돼서는 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희귀한 자료들도 많이 있는 편이고요. 개인, 사립문학관이라 어쨌든 문학관으로 등록하려면 그 절차가 사실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미 사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관심을 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노동 문학 관련돼서는 예술제라든가 전시회, 세미나, 기획 전시 다양한 행사가 있을 예정이고 윤기정, 임화, 권환, 박영희 이런 우리가 책에서만 배웠던 일제강점기 카프 문학과 관련된 자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잘 보존하게 된다면 나중에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 지역에 예를 들어서 유명한 박경리문학관, 김유정문학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홍성은 한 군데도 없는데 그나마 이렇게 문학관에 대한 관심 우리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음 출발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