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진철 의원 발언
위원 정용학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사실 이 부분 가지고 중복된 부분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어서요. 619페이지에 아래 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이전에 공기관에 대한 경상위탁비에서 이 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다시 취약지 개발에서 광고물관리 여기에 일반운영비에 불법광고물 폐기처리비 그다음에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차량관리유지비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약간 저희 상임위에서 좀 논란거리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문제는 조금 그렇지만 주택경관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우리 정용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원래 위탁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을 올해는 지금 현재 사업이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사실 쓰고 있었어요. 그럼 이게 내년부터는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시켜 놓은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이야기 됐어도 저희들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아마 설왕설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제 충분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또 주택경관과도 이야기를 좀 들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