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진택 의원 발언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설명서는 534쪽이고요. 아까 집합금지 업종 학원하고 교습소를 말씀하시는데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10명 이상 10명 이하라고 한다는데 그것 몇 명 차이 나는, 학생 수가 많이 차이 나는 학원 같은 경우야 어쩔 수 없다 하지만 학원이나 교습소 별 차이가 없는 데는 좀 억울한 점도 있어요.
몇 명 차이로 100만 원, 200만 원 그것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런 면 고려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방금 박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고용보험에 들어있는 사람 제외한다고 했잖아요.
요즘 웬만한 알바들도 고용보험해요. 그러니까 알바가 단순히 몇 시간하는 게 아니고 알바 식으로, 물류센터 가도 고용보험 다 들게 하거든요. 그럼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인데 이 사람들을 빼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을 기준으로 무조건 고용보험에 들어있다고 해서 제외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 근로기준법이 강화돼서 웬만한 데는 다 고용보험 들도록 해요. 그런데 고용보험이 단순히 며칠 뭐 15일을 나가든, 한 달을 나가든 나가는데 고용보험 들었다는 이유로 하나만으로 못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억울한 면이 있는 거죠.
형평성의 무슨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