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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숙남 의원 발언

206회 제2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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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하신 분들 계시고. 그런데 지금 이게 혹시라도 오해가 생길까 봐 드리는 말씀인데 일부에서는 축제사무처에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채용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왜 공고를 냈냐는 의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양산시에 했던 경험과 경륜이 조금 더 다른 지원자보다 더 월등했겠죠.

그래서 됐다고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거는 분명히 다른 기관입니다. 다른 기관이고, 그때 당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채용공고에 이런 내용들이 임금 기준이 다 올라와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아시고 지원을 하신 분들입니다.

맞죠? 국장님. 그런데 축제사무처에 계실 때 월급이 많았는데 왜 문화재단에 작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오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그때 우리 새로 공모할 때부터 우리 양산시 37만의 문화예술,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이런 재단을 만드는데 대표이사 급여와 또 축제사무처의 국장님, 사무차장님 이런 분들의 임금을 충분하게 보장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인재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러한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는 건데 그때는 월급이 이랬는데 지금은 작다,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기준에 있어서, 만약에 이게 새로 문화재단 다른 임금 보수규정이 따로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는 게 맞고요. 그런데 또다시 이런 과정에서 공고가, 임금기준에 나간 공고가 있는데 그러면 또 탈락하신 분들이나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초부터 충분하게 우리 37만 문화재단을 이끌어 가신 분들의 역량에 맞는 임금 기준을 마련했었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 국장님.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우리 문화재단에 계신 분들의 임금 기준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가다가 경력대로 하셔야 되는 건지, 또 다른 지원자나 또 여기에 임금 기준이 너무 낮아서, 임금이 너무 낮아서 경력자나 전문가가 지원을 안 한 부분이 계시다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우리 문화재단이 출범을 하는데 작은 이런 목소리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님하고 또 국장님하고 잘 협의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