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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미숙 의원 발언

259회 제1본회의2025-12-03

이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리는 것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고 또한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도 최대한 존중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지난 본회의 시 부시장의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별 예비심사에 대한 전문위원 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추가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별 예비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광위원회경제관

전문위원 배용헌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21페이지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심사경과부터 3. 회계별 세출예산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상임위 심사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900억 7545만 8000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135억 8838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은 4억 7561만 7000원, 지방교부세 등은 13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20억 6000만 원, 보조금은 83억 1867만 5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7억 2109만 4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지방채 발행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5909억 8911만 7000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93억 512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총규모는 5886억 2814만 8000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94억 2015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총규모는 23억 6096만 9000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6891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4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추가 질의·답변이 필요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예산실장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반갑습니다. 예산실장 신현숙입니다.

이미숙위원장

예산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실은 혹시나 또 궁금하신 분 계실까봐 제가 부르기도 했고 제가 또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이번 4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셨는데 그 수정예산안을 보고 행정복지위원회에 소관 예산실을 비롯해서 자원순환과 특히 행정과 관련돼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그 제출 이유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특별조정교부금 2억 30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온 부분과 또 국고보조사업 민생경제과에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 8000만 원 내려온 부분을 반영했고,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 기타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가 4회 추경에 저희들이 12억 원 이제 증감하는 걸로 해서 반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지난 연도 수입이 실제로 올 연말에 들어오지 못하는 수입이라서 그 부분을 삭감하는 그 부분이 반영된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장

그리고 행정과에 사실은 제가 궁금한 부분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품 제작이에요. 이 부분이 900만 원이 이렇게 감액이 되고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이 900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됐죠?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그것은 세부사업 내역을 조정한 걸로, 실제로 홍보제작비는 900만 원이 남고 답례품은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것을 홍보물 제작비를 삭감을 900만 원 하고 답례품에 9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없습니다.

이미숙위원장

증감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샘샘인데 이게 그러면 홍보비가 남아서,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남고.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홍보비 조금 남은 부분을 답례품으로 조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장

답례품으로 조정해서 이렇게 삭감하고 증액시키고 이렇게 돼서 맞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은 예산실에 궁금하신 분 안 계십니까? 이태열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실장님, 우리 도의원들 특별조정교부금이 굳이 지금 4회 추경에 이렇게 몇 년째 계속 실리는데 이게 그렇게 조정이 안 됩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그게 일단 상반기·하반기로 2회에 걸쳐서 이제 교부가 결정되고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한 6월 말에서 7월 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10월 정도에 배분이 되고, 10월에 배분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성립전으로 해서 사업은 신속하게 집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수정예산안에 반영된 부분은 아마 도가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열심히 건의를 해서 추가로 이제 2억 원이 배분이 돼서 수정예산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창촌마을 농로 개설공사 같은 경우는 농로도 그게 기부채납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그게 다 돼서 특별조정교부금은 그런 것들이 이제 선행돼야지만 저희들이 신청을 할 수 있고 교부가 됩니다.

이태열위원

다 됐다고요, 지금?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지금 내려온 것들이 예산서에 이렇게 됐지만 올해 12월 안에 다 된다는 얘기죠?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지금 수정예산안에 된 부분은 올 12월 안으로까지는 좀 곤란할 거고 그전에 이제 4회 추경에 담긴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교부됐을 때 이미 성립전으로 해서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도의원들 추가로 받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네?

이태열위원

수정안에 내려온 거 말입니다.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내려온 거는 아마도 이제 5000만 원 이런 부분은 신속하게 하면 가능할 수 있으나 아마도 이제 올 연말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던데 어촌발전과나 수산과나 해양항만과 이런 거는 늘 집행률이 한 6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 이 부분도 물론 내년 당초에 다시 말씀하겠지만 내년에 집행을 하면서 우리가 신속집행 우수기관으로, 최우수기관을 선정하고 후반기에는 우수 기관도 됐지만 좀 더 이런 부분, 늘 달리는 멘트 아닙니까, 그죠?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승인은 이렇게 받지만 실제로 1월에 확정할 때는 금액은 좀 많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연말까지 집행하고 실제로 이제 남은 금액만 이월하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이제 전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승인을 받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전액 이월이 억수로 많아서.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그 부분도 부서가 최대한 집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일부 이월이면 그렇겠다 하겠는데 전액 이월돼서 넘어가는 게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일단 수정안이 제출된 이유는 설명을 들었고요. 일단 그러면 우리는 이 질의를 수정안을 보고 해야 되는 겁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일단은 경정예산 4회 추경을 보시고 하시면, 왜냐하면 수정안은 항목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일단 이번에 수정안까지 보면 우리 전체 세입총괄에서는 약 한 40억 원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한 45억 원가량, 약 40억 원가량이 줄었는데 결국은 그거는 보니까 지방교부세에서 한 88억 원이 줄었어요. 지방교부세 중에서도 보통교부세에서 88억 원이 줄었는데 이거는, 이게 이제 교부세는 아마 교부세 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교부세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결국은 우리 거제시의 재정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교부세가 줄어든 겁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그 부분도 있고 또 내국세 파이가 이제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수요 부분이 이제 인구가 줄고 그다음에 기타 저희가 이제 고용위기지역, 산업특별위기지역 해서 수요를 받았던 부분들이 2024년도에는 다 해소가, 이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수요에 반영되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우리가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지 제가 좀.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그리고 또 자체세입이 또 늘어나면 기초수입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방자치제 재정 수입이 열악한 경우 이게 사실은 정부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왜냐하면 물론 지방소득세가 42억 원 정도 증액되고 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준 거라고 봐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당초에 우리가 추계했던 것보다는 하여튼 88억 원 줄었고.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저희가 3700억 원 정도 추계를 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 원인은 다 분석하고 계시죠?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내년도 당초에도 저희가 한 3700억 원은 이제 반영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도 연말에 교부 결정이 내려오면 정확하게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원인 분석한 거 우리 예산실에서 하셨다 하니까 그건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조금반환수입 중에서 그거 다 보조금반환 수입을 세입으로 잡는데 자체 보조금반환 수입은 어차피 우리 시비니까 이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고요. 그런데 이제 도비 보조금이나 국비 보조금은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세출에 어떻게 잡습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세출에 저희 예산실에 보시면 거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해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예산실의 세출로 잡힌다, 이 말씀이죠?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전체 우리 시에 이제 반환할 거는 각 부서에 편성을 안 하고 저희 실에.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런데 없어요. 없잖아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265페이지.
양희

최양희위원

265페이지, 수정 예산안?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아니, 추경 예산안 265페이지.
양희

최양희위원

26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예산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제가 기획실 예산서를 펴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환금이 세출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기획실 예산서를 보고 있었군요. 이렇게 나가고 우리 세금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우리 순수 시비는 이제 순수 시비로 한 부분은 자체 보조금도 반환으로 잡히고 나머지 국·도비로 한 거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각 부서별로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은 있는데 세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함께 뭉뚱그려서 어디 세출로 잡는가보다 했는데, 그러니까 예산실에서 세출로 잡아서 일단은 반환을 하신다 이 말씀이고. 그리고 실장님, 이거는 이제 물론 담당 부서는 아니시겠지만 우리 세입총괄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이 이거 행복위 때 답변이 나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17페이지입니다. 이게 86% 삭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 예산은 2500만 원 잡았는데 그러니까 4회 추경에 수입이 330만 원입니다. 이거는 정말 이 담당 부서에서 재활용품.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이 부분은 아마 해양항만과의 수산물 양식용 부표 재활용 지원금인데.
양희

최양희위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인데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이 부분 지금 우리가 재활용품판매수입은 지금 재활용센터를 공사가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공사·공단 전입금으로 들어오고 이 부분은 해양항만과의 수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해양항만과 그러니까 우리 자원순환 거기 아니고.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181페이지에 보시면, 182페이지입니다. 보시면 해양항만과의 수산물 양식용 부표 재활용 지원금인데 아마 그게 부표가 아마 적게 재활용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이 있거든요. 그거와 연계해서 이제 보급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 예산도 이제 많이 이월이 된 부분 보면 아마 이렇게 사업이 자부담도 있고 이러니까 원활히 안 돼서 조금 생각보다는 부서가 추계한 것보다는 적게 수입이.
양희

최양희위원

너무 저조해서 제가 일단은 좀 질의를 드렸는데 실장님 어쨌든 다른 부서이긴 하지만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셔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담당부서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게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있습니다. 19억 원인데요. 제가 그래서 이게 평생교육과 아니면 학교 급식비인가?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농식품유통과에 학교급식 하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급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급식한 데 대한 이제 저희가 들어오는 그 세입입니다. 이거는 어차피 또 세출로 학교 급식비 재료비로 또 편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나갈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나갑니다. 세입은 206페이지에 보면 있고 세출은 농식품유통과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617페이지 제가 농식품유통과를 보니.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식재료 구입비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전입금으로 이렇게 19억 원을 받았어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세출에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세출에 어디 있는지 없다고요. 이게 학교 급식비에 11억 2000만 원은 있는데.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잠시만요. 농식품유통과에, 잠깐만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 제가 이게 확인을 하다가.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잠시만요. 619페이지, 619페이지입니다. 여기 학교급식 재료비 구입비가 11억 2000만 원. 19억 원 들어온 거에 11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저희가 이제 재료비뿐만 아니라.
양희

최양희위원

다른 데 흩어져 있습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아뇨. 이 항목에 있는데 조정되는 부분만 이 부분이고, 그러니까 19억 원이 수수료까지 포함한 세입이거든요. 저희가 또 이제 급식 재료비 임차료라든지 이런 다양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 계상이 안 된 거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9억 원이 세입으로 잡히면 그대로 19억 원이 세출로 잡혀야 되는 거잖아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그런데 지금 여기는 다 없지만.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없으면 어떡합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편성된 예산에는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서 편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되는 부분만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조정되는 부분이 실장님, 조정되는 부분이 우리가 이 추경은 당초예산하고 예산서하고 틀린 거잖아요. 조정되는 부분만 여기 지금.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재료비만 이렇다는 거죠, 재료비만.
양희

최양희위원

추경에 있지 않습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재료비만 조정되고 여기에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정예산에 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달라진 것만 여기 지금 들어오잖아요, 추경에. 내용이 그러니까 이 달라진 내용이 증감된 게 19억 원이라고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19억 원은 이 재료비도 있고 수수료도 포함해서 19억 원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수수료도 여기 세출에 잡혀야죠.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그 수수료를 가지고 저희가 인건비도 주고 그다음에 급식 배달차량 임차료도 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는 이제 변경되는 부분이 아니라 기정예산에 있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자세한 거는 한번 저희가 담당 팀장한테 위원님께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예, 그건 제가 보고를 받겠는데 원칙이 추경에 세입의 변동이 있으면 세출에도 그대로 변동이 여기 나타나야 되잖아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그 부분은.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게 원칙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재료비만 봤을 때는 그렇지마는 다른 항목들을 다 합하면, 거기 공공급식이 382억 원이지 않습니까? 거기 학교 급식비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다른 예산들도 있다는 거죠.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조정되는 부분만 이 부분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19억 원이 세입으로 이번에 추경에 들어왔잖아요. 세출에 이게 19억 원이 이렇게 나뉘어야 되는데 11억 2000만 원만 되어 있으니 그럼 나머지 금액은 수수료면 수수료로 나갔다, 아니면 인건비에 증액된 부분이 여기 다 표기가 돼야 되는데.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정에 있다는 거죠. 그런 거 감안해서 저희가 편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은.

이미숙위원장

실장님, 관련 부분은 담당 부서에 잘 전달해 갖고 우리 최양희 위원님한테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이제 보고를 받는데 실장님, 원칙적으로 세입에 추경에 100억 원이 들어오면 세출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100억 원이. 그걸 이월을 시키든지 만약에 여기 다 못하면 그 100억은 어딘가에 세출로 표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수료 부분 같이 세입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수수료도 여기에 그러면.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그런데 그 수수료는 이제 수수료로 저희가, 저희가 수수료로 이게 세출을 다는 게 아니라 수수료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인건비라든지 운영하는 경비로 쓰기 때문에 그 경비들은 기정예산에 있기 때문에 이제 수정이 안 됐다고 보시면, 증액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증액이 안 될 수가 있나요? 세입이 19억 원이 들어왔으면 세출에 19억 원이 나가야죠. 안 그럼 그걸 어디 이월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제가 참,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제가 담당부서에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9900만 원이 추경에 평생교육과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로 9900만 원이 편성됩니다.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전입금에 교육부의 교육, 뭡니까? 교육청 전입금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 19억 원이잖아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우리 평생교육과에 99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번에. 그거하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우리 학교 급식비 11억 2000만 원, 이거 두 개 더한 건지?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그건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더하면 이게 초과됩니다.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아까 9900만 원은 세출입니다. 평생교육과의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경비 자체부담금 9900만 원은 세입이 아니라 세출 처리된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 전출을 시킨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출로 이렇게 9900만 원 약 1억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세입이 아니라 우리 학교로 주는, 교육청으로 주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교육청으로 주는 건데 이 돈이 어디서 나와서 주는 거냐. 그냥 우리 일반회계 우리 세입으로 해서 그냥 교육청으로 주는 거예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일반회계 세출로 주는 거죠. 왜냐하면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지자체 간의 부담금이.
양희

최양희위원

부담금이 있어서 이걸 주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 세입에.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세입은 없죠.
양희

최양희위원

세입에 이 19억 원이 포함이 안 돼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그렇죠. 이 19억 원은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세입인 거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무상교육비는 평생교육과에서 교육청으로 주는 세출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하여튼 이 19억 원에 대한 거는 제가 한번,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실장님께서는 이 19억 원이.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재료비 포함 수수료까지 포함된 부분이 세입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수수료까지 해서 한번 이 내역을 19억 원에 대한 걸 주십시오, 그러면 저한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표기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미숙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그 19억 원에 대해 오늘 우리 여기 오신 위원님들한테도 그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이미숙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조선지원과장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조선지원과장 김강일입니다.

이미숙위원장

조선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496페이지 한번 봅시다. 496페이지 그 밑에 외국인노동자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해가지고 이것만 지금 증액이 돼 있고 나머지는 다 감액이네요, 그렇죠?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지금 도비 매칭사업이네요?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 용역을 줍니까?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사실상은 이제 도에서 저희들이 10월에 보조금이 교부가 됐습니다. 10월에 돼서 올해 집행은 도저히 불가능해가지고 일단 이제 편성을 하고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신청을 그럼 도에다가 언제 한 겁니까?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신청은 우리가 지난해에 했는데 도에서 조금 이 담당자가 아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원, 김해 쪽은 상반기 교부가 돼서 올해 사업을 했었는데 아마 우리하고 사천하고 한 두 군데는 이게 아마 누락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10월에 늦게 이 부분이 교부가 돼서 그렇게 지금.

조대용위원

아니 우리 거제시에서는 이걸 체크를 안 합니까?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아니, 우리가 이제 신청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 부분이 안 내려와서 이게 이제 반영이 안 돼서, 그러면 우리가 현재 우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찾아가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제 근로자 지원센터 그쪽에 직접 와가지고 이 한국어교실을 이제 듣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이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신청을 했었는데 현장에 찾아가는 그 부분이 사실상 이제 상반기에 반영이 안 되다가 10월에 이제 늦게 반영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조대용위원

결국 내년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럼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3년을 끄는 거네요? 작년에 신청을 했고 올해 예산을 받았는데 늦게 시간이 없어서 내년도 넘어간다 이거 아닙니까? 3년 걸리잖아요, 3년. 그러면.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보통은 이제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원래 시행을 해야 그게.

조대용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서 이게 같이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동시에, 그렇죠?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하고 우리는 못하고, 물론 뭐 한두 개 더 있겠지만. 이거는 좀 우리 행정에서.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도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세세히 챙기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지금 이게 도에 받는 게 1080만 원인가 그렇죠?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게 뭐 1억 원도 아니고 1080만 원 가지고 3년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계속 어떤 우리 외국인들 장평, 아주 여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진행이 되면, 그래도 한국말을 배우면 좀 안 낫겠나 그런 차원이고.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498페이지 인센티브 한 500만 원 받았는데 이게 뭡니까?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그거는 올해 2025년 일자리대상 평가에서 저희들이 특별상을 수상해서 인센티브 500만 원을 이제 받은 겁니다.

조대용위원

이거 특별상 500만 원 받는 부서가 이걸 3년을 끌면, 이래갖고 상 줍니까? 평가를 앞뒤가 안 맞지, 그러면.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일자리하고는 별개인데 일단 이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갑자기 이게 올라왔길래 어떤 위원님이 이래 부서를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조금 우리가 한번, 다음에는 이런 조금.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미리미리 챙기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챙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7페이지 보면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 해서 9000만 원이 이제 없어졌는데 이제 이 모델 사업이 끝나서 지금 예산을 없애는 겁니까?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당초에 저희들이 1억 65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해서 실제 이제 수요를 받아보니까 상반기는 수요가 없었고, 하반기에 삼성 기술원에서 교육하려고 그때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7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9000만 원만 남겨놓고 하반기 교육을 해야 되니까. 했는데 그 하반기 교육이 교육 내용이 이제 디지털 교육에서 AI하고 IT 교육으로 교육 과정도 일부 변경이 됐고 그다음에 그 변경됨으로써 도비 보조사업인 이제 플러스일자리사업에 그것도 내나 20만 원 플러스 60만 원 우리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지급이 가능해 가지고 보조사업비로 지출하고 순수 시비 우리 9000만 원은 잔액은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럼 좋은 일이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이 하반기에는 인원이 모집이 안 됐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죠?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상반기는 이제 모집이 없었고요. 수요가 없었고.

정명희위원

상반기에는 모집이 없었고 하반기에는 모집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상반기에 없었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모집이 돼서.

정명희위원

하반기에는 그럼 모집이 됐다.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예, 실제 집행을 하려고 하반기 소요액 9000만 원만 남겨놓고 7500만 원을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삭감을 했었습니다. 삭감을 했었는데 90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출하려고 남겨놨는데 그 교육 과정이 당초에 우리 디지털 교육에서 지금 AI하고 IT 교육으로 교육이 약간 변경이 되고, 변경됨으로 인해서 그 변경 교육은 우리가 경남도 조선업플러스 일자리사업 거기서 이제 훈련수당이 내나 20만 원 플러스 60만 원 나가는 게 있는데 그 사업으로 집행이 가능해서 그 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우리 순수 시비 9000만 원은 이번에 삭감합니다.

정명희위원

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았고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9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기 경력 일자리 사업하고요. 특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임금 해서 이 예산들이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듣는 건 신중년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나이도 조금 상향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평균 수명이 기니까. 그래서 그 커트라인도 좀 없애달라 이러는데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 신중년 일자리의 연령하고 지금 우리 일자리들이 그동안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신중년 일자리는 저희들이 40세에서 64세까지 기본적으로 나이 제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8개 사업에 이제 4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주로 그 내용은 우리가 각 부서별로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과에 건강100세 어르신 건강실천지킴이 그다음에 우리 시민공감실에서 하는 면·동 기동순찰반 척척거제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총 8개 사업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삭감하는 거는 집행잔액, 이제 하다 보면 중간에 혹시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인력이 조금 빠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이제 출근 일수가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게 되면 또 주차, 월차가 나가는데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 빠질 수도 있고 해가지고 전체적인 저희들 한 10억 원 중에서 이번에 실제 집행하고 남은 60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42명에 10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었습니까?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예.

정명희위원

생각보다 많은데 인건비는 아닐 거고.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정명희위원

인건비입니까?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퇴직하신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한번 했거든요. 신중년 일자리가 우리가 지금 신체나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많이 젊기 때문에 신중년의 나이들을 조금 넓힐 필요는 있거든요. 과장님 40세에서 64세라고 한정 지어 놓지 말고 대우조선 안에 퇴직하신 분들 충분한 기술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봉사라도 하고 싶어 하고 이러니까 신중년 일자리를 조금 늘릴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그 부분은 일단 지침에 아마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국가공무원이나 전체적인 정년도 지금 기준을 새로 잡고 있거든요. 우리 거제시는 퇴직하고 65세 이상의 인구들이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도 활용을 못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과감하게 우리 거제시의 특수성을 살려서 나이를 조금 늘릴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그거는 아마 또 65세 이상이 되면 또 우리 노인일자리사업이 또, 그런 부분하고 같이 한번.

정명희위원

그거는 노인일자리사업은 따로 있고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경력형이잖아요. 과장님 이거를 조금 열린 사고를 하셔서 경력형 일자리를 우리가 늘릴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예.

이미숙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이 훈련장려금으로 돼 있었는데 이제 그 훈련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AI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기존에 타일이든 도배 벽지든 여러 가지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건설 현장으로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럼 그분들 수요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별도 수요는, 지금 우리는 양사 기술교육원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교육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양사에 그러니까 우리 기술훈련원에 그 9000만 원 예산 주는 거예요?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이제 훈련을 받게 되면 이제 훈련수당을 저희들이 고용부 20만 원하고 우리가.

이태열위원

정부 20만 원 우리 거제시가 80만 원 이래갖고 한 달에 100만 원 주는 거 그거 아닙니까?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60만 원 해서 80만 원.

이태열위원

지금 그 예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5페이지에 기업 지원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연장 이차보전 감액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정은 14억 2000만 원인데 바로 위에는 또 44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차보전 금액이 이제 44억 2000만 원이 지원되고.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78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태열위원

7800만 원이 감액이 됐다는 얘기예요?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럼 14억 2000만 원에 7800만 원 감액된 건 뭔데요? 그러니까 똑같이 7884만 2000원, 어디서 이게 이제 그거는 맞아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45억 800만 원이 기정액이잖아요.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45억 원인데요. 그게 이제 30억 원은 신규, 15억 원은 연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장 부분에 대해서, 신규는 소진이 다 됐고.

이태열위원

다 소진됐고, 신규?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연장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렇네요. 한참을 봤습니다. ‘도대체 계산이 어찌 되지?’ 이러면서. 그럼 최초에 그러니까 우리 당초에는 30억 원을 담았고 그러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15억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아닙니다. 45억 원인데 신규 30억 원, 연장에 15억 원 해서 그렇게 했고, 신규 30억 원은 소진이 다 됐고요. 나머지 이제 연장 부분의 15억 원 중에서 14억 원이 이제.

이태열위원

그러면 연장을 그만큼 많이 안 하고 갚아 넣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연장 신청이.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연장 신청을 이제 안 하신 거죠.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뭡니까? 이제 돈을 못 갚든지, 아니면 뭐.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기업체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제 예를 들어 자금이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고요.

이태열위원

그리고 제가 어찌 됐든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장평동이다 아닙니까, 그죠? 장평동에 외국인 5,500명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평동 내국인 인구는 1만 9,000명 정도 되고 외국인 포함해가지고 2만 4,000 몇백 명 된다고 하는데 장평동에는 이제 외국인 인구까지 포함해가지고 관내 인구를 표시해놨더라고요, 동장실에 가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전체 생활 인구의 이제 1/5이나 되겠네요. 1/5 정도가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느끼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보다 더 훨씬 이제 피부로 느끼죠, 장평동 사람들은. 그리고 이번에는 아마 지역의 도의원이 뭡니까? 포괄사업비를 좀 내려가지고 스무 군데에 CCTV를 8000만 원 주고 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로 어찌 보면 이제 치안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데 이제 치안에 대한 불안감만 해소한다고 그래서 이 외국인에 대한 문제가 해소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노동자 소그룹모임 행사라든지,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또 내국인과 외국인의, 기왕지사 이제 선별돼서 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추가로 쿼트제를 하향하는 건 하향하는 거고 기존에 왔던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일단은 있던 예산도 소진을 못 했다는 거, 그리고 필요한 예산은 이제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올해는 제대로 사업을 못 했다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외국인노동자 지원팀이라고 따로 있죠?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다. 없는 팀 만들어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라는 부분 이래가지고 팀까지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적인 부분이 좀 아쉬워서. 그리고 내년에도 이제 더 일단은 외국인 쿼트제가 바뀌지 않는 한 삼성중공업은 삼성중공업 외국인 E-7을 2,400명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외국인노동자 정규직이 한 8,600명가량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0% 딱 적용해가지고 거의 그 쿼트제의 모가지까지 채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다른 데도 이제 다 비슷하게 하겠죠. 그래서 진짜 외국인 문제는 심각한데 제가 아쉬워서 불렀습니다.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좀 더 챙기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부분 내년에, 내년 예산은 외국인노동자 관련해서 얼마나 됩니까? 당초에 편성했던 내용은 외국인 관련해서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제 그게 아니라서 안 살펴봤는데, 1억 원은 됩니까?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1억 원은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1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원 가까이 되면 결국 외국인노동자 한 명당 1만 원 정도의 예산이 쓰인다는 건데 그것 가지고는 사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산실하고 좀 더, 정책 사업들이 있다 아닙니까. 정책 사업들 증액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타성에 늘 해오듯이 해오는 게 아니라 지금은 특별합니다. 옛날 2015년도 외국인 많던 시절하고 지금 외국의 많은 시절하고는 전혀 성질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지원과에서 외국인노동자 부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녹아들 수 있게 하는 문화를 익히게 하든 뭘 하든 그 사람들이 있는 동안은 큰 문제 없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내년도에는 조금 더 다양한 외국인노동자하고 우리 지역사회하고 같이 상생하고 같이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부탁드립니다. 전체 외국인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장평동에 있습니다.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또 뵙습니다. 496페이지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지금 이용현황 어떤지 궁금해서 제가. 이동노동자 쉼터 우리 설치했는데 실제 대상자들이 정말 활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는 해보셨습니까?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동노동자 쉼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등록돼 있는 사람이 한 142명 정도 등록돼 있고,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20~30명은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쉼터를 이용하고 있다, 이 말씀인 거죠?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올해 된 거 아닙니까? 올해 설치된 거 아니에요?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아니, 작년에 설치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작년에 설치됐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해놓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도 할 겸 해서 한번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497페이지 긴급 일자리 창출 사업 여기 보니까 22명입니까?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두 달을 딱 하신 것 같아요.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네?
양희

최양희위원

두 달 동안 긴급 일자리 어떤 거였죠? 22명 맞습니까?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당초 계획은 22명인데 실질적으로 조금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조절해서 지금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당초 9500만 원에서 7700만 원으로 줄었는데.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 긴급 일자리 사업이 9개 사업에.
양희

최양희위원

9개 사업에 해당되는 겁니까, 지금?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예, 9개 사업에 15명이 저희들이 그걸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현재 그러면 9개 사업에 두 달 동안, 기간 두 달 맞습니까?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기간은 조금 두 달이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양희

최양희위원

성격에 따라서 기간이 좀 다르다.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예, 조금 연장하는 경우도 있고 또 1개월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를 보면서 이게 이제 우리 주휴수당은 또 4명입니다. 22원은 뭐예요? 그리고 연차유급휴가수당도 한 명입니다. 거기도 22원.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원’ 이거는 오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명’입니까?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예, 명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명이고, 1명.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게.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연차휴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보면 1개월에서 3~4개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연차가 사실상 없는 거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기간에 따라서인데 그럼 그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사람은 딱 한 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아까 22원은 뭐예요? 22명이라면서요.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22명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했는데 이건 지금 4회 추경이면 조절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아니요. 이제 이 금액은 사실상은 당초에 이렇게 편성을 했었고. 이 삭감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집행잔액을 이번에 2400만 원을 삭감하는 거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주휴수당 4명 맞습니까? 주휴수당은 해당되는 사람이 4명 맞습니까? 이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긴급 일자리 창출사업 9개 사업에 15명, 이 현황 지금 4회 추경에 올라온 세부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4회 추경에 올라온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이 자료는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실질적으로 운용한 내역.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그 자료를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자료에 근거해서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아니 이제 편성 부기상은 당초 그대로 가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교증감이 있다 아닙니까? 당초 기정에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이만큼 삭감하는 거고, 실제 여기 안에 있는 부기 내용은 당초 그대로 이제 돼 있는 거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4회 추경이 왜, 당초 그대로 되어 있는 거 그대로 하는 겁니까, 원래?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부기는 이제 그렇게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편성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삭감 자체는 실제 그렇게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집행잔액이 남았다거나 하면 이제 그 전체 금액에서 이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잠깐만 그 위에 보시면 맨 위에 공공근로사업 보면 인부임 16억 원, 경정. 이게 경정이잖아요, 경정. 경정이면 기존에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기정을 바꿔서 이게 지금 세부내역도 산출근거도 경정으로 바꿔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정 그대로 합니까? 세부내역은 기정 그대로 하고 여기 예산총액만 그냥 변동 있으면 변동대로 줄면 줄고, 늘어나면 늘어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내용도 경정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인부임은 22명이면 현재, 처음에 계획은 22명이 했는데 바꾼 경정은 15명으로 해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정 예산에 맞게 세부내역도 가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래서 그거와 함께 의무보험료는 또 9500만 원의 12%예요. 이거는 기정액의 또 12%입니다. 경정액의 12%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다른 부서에도 보면 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의보수가 이렇게 조금 조절이 돼서 올라오는데 다 의무보험료는 이 인부임들의 최종 뭐랄까요? 인건비 대비 12%를 의무보험료로 다들 책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기는 조금 이게 달라서 제가 일단 질의를 드리는데, 그리고 이게 그 위에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정이 의무보험료가 20억 원의 12%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는 그러면 인부임에, 인부임이 16억 원인데 이게 또 왜 20억 원인가.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그거는 주휴수당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다 포함한 겁니까?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다 포함한 거면 안 맞지요. 다 포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9500만 원은 인부임만 지금 여기 의무보험료에 지금 12% 하신 거잖아요. 다 포함시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나중에 우리 정회해 놓고 정리해서 좀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긴급 일자리 창출 사업에 있어서는 좀 전에 최양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정보통신과장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봉길

윤봉길정보통신과장

반갑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주동에 계실 때 뵀었는데.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우리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에 도비가 보조가 되고 있네요. 도비 보조사업이네요?
봉길

윤봉길정보통신과장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한 사업 중에 버스 공공와이파이만 국비로 회선료 5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 와이파이 선을 회선.
봉길

윤봉길정보통신과장

회선요금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회선료에만 50% 지원되는 겁니까?
봉길

윤봉길정보통신과장

예.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를 부담하는데 국비는 바로 사업자한테 정부에서 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이제 공공와이파이 441페이지 보면 회선료는 지원이 되는데 우리 이거 회선 그러니까 사용료는 우리 세금으로, 우리 시비로 낸다는 거죠?
봉길

윤봉길정보통신과장

예, 버스 공공와이파이료만 국·도·시비로 지급하고 그 나머지 공공와이파이료는 전부 다 우리 시비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 공공와이파이 운영은 이 버스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봉길

윤봉길정보통신과장

버스 120대 포함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봉길

윤봉길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이 이제 위에 도비, 시비 있는 부분 그 부분입니다. 2000번 버스하고 우리 시내버스 총 120대가 포함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2800만 원은 버스의 공공와이파이 회선료고요.
봉길

윤봉길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용료 포함되는 거죠? 회선료 안에 이용료 다 포함되는 거죠?
봉길

윤봉길정보통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공와이파이 운영은 우리 시 청사라든지 그 밖에, 그러니까 버스가 아닌 그 밖의 시설의 공공와이파이 회선료라는 거죠?
봉길

윤봉길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에 시민들이 왔을 때 퍼블릭와이파이 해가지고 그냥 그것만 딱 들어가면 아이디 뭐 이런 거 안 쳐도 바로 접속이 되거든요. 그렇듯이 버스도 마찬가지입니까?
봉길

윤봉길정보통신과장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유선이고 버스는 그 자체 안에 무선으로 설치돼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퍼블릭 치면 아이디, 비번 안 쳐도 되는 거죠? 버스도.
봉길

윤봉길정보통신과장

예, 똑같습니다. 그거는 버스 안이나 밖이나 아마 똑같이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민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경우인 것 같은데 버스의 와이파이 비번과 아이디를 입력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아니네요? 그건?
봉길

윤봉길정보통신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같이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버스에 타서 학생들이 예를 들면 무제한이 아닌 경우에 와이파이를 퍼블릭에 들어가야 되는데 공공이용 와이파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공공이용 와이파이 뜨면 그냥 그것만 클릭하면 되지 아이디 비번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봉길

윤봉길정보통신과장

예, 그런데 일부 아마 주민들이 이게 시외버스는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봉길

윤봉길정보통신과장

예. 시내버스하고 2000번 그 부분만 되어 있고. 그런데 아마 안 돼 있는 시외버스 그 부분을 가지고 아마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그 와이파이 이게 “왜 세금을 들여서 그렇게 하냐, 이 아이디 비번까지 다 쳐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서 저는 이제 다 그냥 무료로 쓰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럼 지금 어쨌든 2000번하고 이제 시내버스만 지금 이용 가능하다. 하여튼 그걸 만약에 이걸 하시려면 누구든지 사용 가능하게 좀 해야 되는데 시외버스는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봉길

윤봉길정보통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건 시내버스 자체적으로 추진하든지 해야 할 사항이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봉길

윤봉길정보통신과장

예, 그거는 삼화하고 별도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지원하기에는 조금.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대중버스는 다 무료로 쓴다는 말씀인 거죠?
봉길

윤봉길정보통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디지털 순번대기표 유지관리는 아예 전액 불용처리를 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봉길

윤봉길정보통신과장

이게 고장이 안 났습니다. 이게 저희가 4개소가 설치돼 있거든요. 민원실, 교통과, 옥포2동, 장평동. 그런데 이게 고장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고장 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고장이 안 나서 그냥 전액 불용 처리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봉길

윤봉길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숙위원장

이상으로 추가 답변 요구부서 설명을 모두 다 들었으므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