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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서경 의원 5분자유발언

271회 제1경제복지위원회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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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토종종자ㆍ농산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신서경입니다. 본 의원 외에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진주시 토종종자ㆍ농산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종종자는 우리지역의 거친 자연환경과 농업 여건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되고 전승되어온 소중한 농업 유전자원입니다.

이는 단순한 농산물 생산수단을 넘어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기후변화와 식량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농업의 중요한 기반이자 공공적 가치를 지닌 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진주시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중심으로 지역농업과 먹거리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토종종자와 토종농산물에 대해서는 일부사업과 행정적 지원에 머물러 체계적인 보존과 전승을 뒷받침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토종종자와 토종농산물을 진주시의 공공자산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조사, 수집, 보존, 증식,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토종종자의 전승기반을 확보하고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진주시 농업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토종종자와 토종농산물이 지역농업의 중요한 농업유전자원이자 공공자산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보존 및 육성을 추진해야 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존 진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와의 관계를 정리하여 본 조례가 로컬푸드 정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토종종자 및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근거를 마련하여 중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토종종자 조사, 수집, 채종, 증식, 기록, 관리, 시험 재배 및 보존 시설 운영 등 보존육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수행하는 농업인 단체 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입법예고는 ’26년 1월 20일부터 1월 27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소관부서인 농축산과와 협의한 결과 별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그 자문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진주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지역 농업정책을 토대로 토종종자와 토종농산물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정리하고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