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성관 의원 5분자유발언
전종현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주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인데 제목이 상당히 괜찮아서 제가 다른 조례들은 어떻게 돼 있나 이리 보니까 전국적으로 조례가 몇 개 없대요. 지금 보니까 대부분 한 6개 7개 있는데 그중에 한 4개가 광역이고 두세 개가 우리처럼 이렇게 도농복합 시군인 것 같고, 다행히 경상남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사회서비스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군에는 김제시하고 나주시하고 논산시가 있는데, 제가 관련돼 있는 지금 제출한 조례하고 좀 비교를 해 보니까 논산시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보니까 신규 조례를 만들 때는 중요한 게 실태조사, 사업추진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 활성화 계획수립이 우리는 4조에서 있는데, 대부분 조례는 비슷하던데 활성화 계획 수립이 아주 잘 돼 있어요, 다른 데. 우리는 지금 활성화 계획수립이 아주 간단하게 요약돼 있는데 세부항목들이 다른 조례에는 다 들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3년마다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여기에 1항 그다음에 1호 2호 3호 4호, 1호가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현황 및 전망, 2호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서비스 활성화의 기본방향 목표, 3호가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서비스를 활성화를 위한 전략, 그다음 4호 5호 6호 7호까지 있는데 원래 우리가 활성화 계획수립을 하게 되면 그 수립계획 안에 보통의 조례들이 항목과 호가 싹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이 조례를 만드실 때 전국 조례를 다 비교를 했을 텐데 우리 안에 호와 항을 빼고 활성화 계획수립을 간단하게 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