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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종현 의원 5분자유발언

271회 제1경제복지위원회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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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최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조례를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전종현 의원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에는 뜻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진주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해 본 의원이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생활 복지, 돌봄, 교육 등 경제 사회 서비스 전반에서 구조적인 취약성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66회 진주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진주시 농촌지역의 농가 수는 15,363호에서 12,211호로 약 3,000여 호 감소하였고, 농가인구도 37,984명에서 26,560명으로 1만여 명 이상 줄어드는 등 농촌지역의 위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촌 공동체 유지가 어려워지고 경제 사회 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 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추진되어 왔으나 행정주도의 방식만으로는 농촌이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농촌주민과 지역공동체가 문제해결을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농촌지역 공동체 중심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농촌주민이 주도적으로 경제ㆍ사회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와 제5조에서는 3년마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정책 추진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교육 훈련, 농촌 서비스 등 공동체 육성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위탁과 관련 주체 간 협약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에서는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포상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 발의에 앞서 소관부서인 농업정책과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을 통해 입법 검토도 진행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6년 1월 20일부터 1월 2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