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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복춘 의원 5분자유발언

207회 제1본회의2025-11-17

최복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석규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은

한상은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25년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회 건을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회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9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유재봉입니다.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2025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주요 처리예정 안건으로는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10건, 시장 제출 조례안, 동의안 등 47건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석규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질문 하나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석규위원장

예.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종결하고 하십시오. 종결.

공유신위원

종결하고 해도 됩니까?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이미…….

김석규위원장

의사일정은 끝났는데 기타 이야기하실 내용이 있으면 얘기를.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위원장님 종결선언하고 하셔야 됩니다. 질의토론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공유신위원

아니, 기타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석규위원장

국장님 그게 아니고 의안과 관련해서는 질의가 없지만 혹시 공유신 위원님께서 이 안건 말고 그 외의 사항…….

공유신위원

안건 외에.

김석규위원장

외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같으면 기록에 남기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공유신위원

그거는 크게…….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기록에 남기시면 안 됩니다.

김석규위원장

아, 남기시면 안 됩니까?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질의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하셔도 되는데 제 말씀은 위원장님께서 종결하시고 나서…….

김석규위원장

예, 그것도 기록에 남습니다.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속기하지 마리.

공유신위원

저희들 남기고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 실제로 이제 의사 진행과정에서 기타토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안건만 가지고 우리가 질의 종결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죠? 표결·의결을 마무리했던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우리 의회운영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종결해버리면 오늘 이게 의회운영위의 끝이니까 의사봉을 하지 않습니까?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질의를 하고 나서는 질의를 못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하실 것 같으면 위원장님께 이제 이 안건과 상관없지만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하고 질의시간에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김석규위원장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말씀하시고…….

공유신위원

속기는 안하셔도 그건 크게 상관 없습니다.

김석규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과 관련해서는 표결·의결하고 질의와 원안대로 저희가 가결되었음을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이제 그 산회를 선포하기 위한 단계에 있는데 이 중에 혹시나 제가, 위원장이 혹시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안건과 상관없지만 꼭 하실 얘기가 있으면 공유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길, 질의보다는 제안 또는 의사진행발언…….

공유신위원

의사진행발언.

김석규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국장님 우리 조례 재개정 관련해서 입법 제안을 했을 때 상정까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상정까지 절차요?

공유신위원

예.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일단 조례를 시장 제출하든 의원님이 발의하시든 어떤 조례가 이제 의장님한테 가서 의장님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회부한 안건은 이제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그 안건을 상정해서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부의하지 않든 부의하든 위원회에서 이제 의장님께 제출하거든요. 그러면 의장님께서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해서 의결을 하는 거죠.

공유신위원

그러면 검토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가죠? 검토? 우리 의원이 발의를 했다. 그러면 검토 과정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의원 연서를 통해서 발의를 하고, 그죠? 사인만 이루어지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의원 연서라는 게 우리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5분의 1 이상.

공유신위원

예, 분의 1이고 우리는 지금 총 발의자 포함해서 4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맞죠? 물론 타 지자체는 1인도 가능한 지자체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4인으로 되어 있죠.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조례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유신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의장님께 보고를 먼저 하고.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안건이 이제 의장님한테 접수가 되죠.

공유신위원

접수되고 그다음은 이제 상임위로…….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회부를 하는 거죠.

공유신위원

회부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본회의 이번에 발의한 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상임위까지 회부가 안 됐네요?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회부됐죠, 회부됐는데 상임위가 열리기 전에 철회를 했기 때문에 상임위에 그 안건이 올라가지는 않았고요.

공유신위원

예, 철회 언제 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없는데 아마 상임위 올라가기 전날인가 그렇게 되었을…….

공유신위원

예.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공유신위원

그러면…….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면 되나요?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날짜를 정확하게 특정짓기가, 말씀…….

김석규위원장

국장님 기억 안나시면 잠시 의사팀장, 의사팀장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날짜를? 의안접수를 의사팀에서 하지 않습니까? 잠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동근

이동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이동근입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11월 4일, 5일 그 사이였던 걸로는 기억하는데 확실한 날짜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의장님 결제까지, 의장님 결제가 11월 4일이라고 보면 됩니까?
동근

이동근의사팀장

아, 철회 공문…….

김석규위원장

의안이 공유신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찬성서명 받아서 의사팀에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접수되고 바로 의장님께 전체 이제 의원발의 조례가 다 이제 결제 또는 이제 얘기하자면 그 날짜가.
동근

이동근의사팀장

접수하는 거는 이제 의안 제출일이 그때…….

김석규위원장

금요일이죠.
동근

이동근의사팀장

금요일인가 그랬고요. 일단은 18시 다 돼서 접수가 됐기 때문에 가접수만 해놓고 의장님한테는 월요일에 토요일이었나 월요일이었나 받았습니다.

김석규위원장

그렇죠, 11월 7일…….
동근

이동근의사팀장

토요일 받았습니다.

공유신위원

11월 3일 아닙니까? 그죠?

김석규위원장

7일, 7일까지 접수 완료되었고 의장님께는 주말 또는 10일 날 월요일 날.
동근

이동근의사팀장

10월 24일날 의안제출일이었고.

공유신위원

10월 24일날 제출됐고.
동근

이동근의사팀장

24일에 의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가접수만 했었고 그 다음날 의장님이 행사 있어가지고 저희가 출근해 가지고 결재를 받았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러면 팀장님 우리 임시회가 11월 5일 2시지 않았습니까? 1차.
동근

이동근의사팀장

예.

공유신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최종 의장님의 사인이 들어가야만 상정이 되는 거죠? 본회의장에.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그건 본회의장이 아니고 의안은 이미 상임위원회에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을 하는 시간은 11월 5일 2시까지.

공유신위원

2시까지.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2시에 위원회가 열리면 위원회 열리기 전에 의사일정을 또 상임위원회마다 의사일정을 작성하거든요.

공유신위원

위원회라는 것은 5일날은 본회의지 않습니까? 6일날이 위원회지 않습니까?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아, 6일까지, 6일날 10시 전까지는.

공유신위원

그쨌든 어쨌든 1차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돼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심의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조례 몇 건, 뭐 어떤, 11월 5일날 본회의장에서 땅땅 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아닙니다. 11월 5일날은 본회의 열릴 때 원래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회부 했다는 것을. 그런데 매번 안건이 접수될 때 마다 본회의에 보고를 못하니까 이미 회부하고 나서 회부했다고 보고를 드리는 거죠.

공유신위원

예, 첫 번째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추가 또 질의 답변이 안 될 경우는 팀장님이 오셔도 되고요. 첫 번째로 저희가 이렇게 24일날 처음으로 마지막 날 접수를 하고 이후에 이야기를 좀 나눴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철회는 두 분 다 지금 정확한 시간을 모르시는데 11월 4일 9시 20분에 했습니다. 저녁. 철회는. 그리고 그 과정에 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상위법 위법이라고 말씀을 몇 번 하셨잖아요. 그죠?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공유신위원

그에 대해서 좀 답변서나 어떤 문서로 저한테 전달된 건 없지 않습니까?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그렇죠.

공유신위원

왜냐하면 이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했으면 조례 항목별로 상위법의 위법이다라고 저한테 다시 회신이 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내에서 이거는 상위법 위법이다라고 구두로만 말씀하셨지 저한테 어떤 문서로 온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있나요?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이게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 상위법이 위법됐다 해서 의원님들한테 이제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런 경우는 저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는 않았고요.

공유신위원

본청에서는, 이거는 조금 서로에 대한 의무고 배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청에서는 상위법 위법이다라고 해서 어떤 문서로서 작성해 주지만 우리 의회 신분에서 독립기관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의원이 발의를 했다면 정책보좌관의 역할이 뭡니까? 단순히 저희들이 발의를 했다고 해서 이걸 그냥 심부름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책보좌관으로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한다면 그 조례를 가지고 항목별로 몇 조 몇 항 등등 이렇게 해서 항목별로 저희들한테 이 부분은 상위법 위법이라고 한번 같이 문서로서 한번 나눌 수 있는 어떤 법적 검토가 있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집행부에서는 이제 만약에 의견을 물어보니까 집행부에서는 그걸 검토해 가지고 이건 상위법 위반이다 이래 오지만 사실은 의회 내부적으로 정책보좌관하고, 의원님들이 정책보좌관을 지휘하기 때문에 그 정책보좌관하고 전문위원하고 그 관계에서 공문을 보낸다는 건 조금 저는…….

공유신위원

공문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같이 의논을 하자 이 말입니다.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아, 의논은 충분히 하시면 되죠.

공유신위원

국장님께서 수많은 시간을 공직생활에 계셨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조례에 개정이 아니고 제정입니다.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공유신위원

제정을 할 때는 법률적인 검토도 다 거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래서 우리 정책보좌관하고 저하고 법률 검토를 다 거쳐서 조례를 제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상임법 위법이다 했고, 그리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저는 또 다시 우리 시 본청에 법률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대화의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답변은 그거였습니다. “의원님 전혀 문제없습니다. 상정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법적인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 의회에서는 이거는 상위법 위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본청에 있는 법률 상담은 자료를 가지고서 하나하나 다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이거는 상위법 위법이 아닙니다. 의원님.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 안에 소수는 “이거는 상위법 위법입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이유가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저는 보고받기로는 이게 「공유재산관리법」을 따라야 되는데 제가 뭐 전문위원 권한을 제가 침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보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위배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공유신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이 위배된다고 말씀하시면 일부 수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아, 그거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공유신위원

아니죠, 그러면…….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그 대안을 제시는 하기는 했어요. 만약에 이게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라든지 위배되는 사항이 있으면 수정안도 생각을 해 봐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런데 위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A를 주장했다면 기준을 잡았다면 제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B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A, B가 전혀 다르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시민들한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아직 우리 시에서는 정착화 되고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 않았을 때 약간 조정을 하고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완전히 처음부터 “이 조례는 위법입니다.”라고 수도 없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공유신위원

이것 또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위원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못 했다.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주변에 어떤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충분하게 검토와 토론을 거쳐서 제정을 했던 부분인데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어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11월 4일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고성이 오갔습니다. 저하고. 상임위에 소수의 위원들하고 같이, 또 지역구 위원들하고 같이 그래서 제가 거기서도 다섯 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철회를 하면 안 되겠냐고. 저는 철회 안 한다고 했습니다. 2시간 동안. 고성이 오가도 저는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솔직히 말하면 시민의 공유신하고 배지를 단 공유신은 다르다.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음에도 계속해서 철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타 지자체도 이게 시민권 침해를 통해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타 지자체는 의안 발의를 했을 때 1인에 의해서 상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엮여서 이거는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주민의 찬반을 가지고 주민의 한쪽 편을 들어서 그 지역구의 입장이 묘하다, 나는 이쪽 편을 들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법원 판례도 있어요. 이게. 제가 이번에 국장님 이게 소통이 너무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있고 국장님께서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유능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딱 따지고 봤을 때 제본에도 그게 빠져 있습니다. 조례가. 철회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검토보고서에 지금 없다는 말씀이죠?

공유신위원

맞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일단…….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김석규위원장

잠시 답변 중에 일단 우리 공유신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의 주된 내용은 의원조례 발의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의원조례 제정·발의와 관련해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질의는 끝났지만 본의원이 이제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이 부분을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 절차를 다시 수립하거나 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언권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강제적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신 부분을 오해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그리고 24일날, 10월 24일 금요일까지 저희가 조례 제정안을 이제 제출을 해서 그러면 그 날짜가 이제 마감 6시까지가 마감 기한이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접수가 된 거지 않습니까?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예, 접수가 되고 아까 공유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11월 5일 2시에 열린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과 함께 각 위원회별로 이제 조례안들을 검토하도록 한다라는 거를 승인은 한 거지 않습니까?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김석규위원장

그렇죠. 근데 사전에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도 빠져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집행부에 결재를 또 조례심의위원회에서 또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아, 저희 건 안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회부가 안 돼서.

김석규위원장

아예 회부를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회부 안 한 사유를 혹시 들으셨습니까?

공유신위원

그게 이제 그겁니다. 상위법 위법.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아니, 의원발의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안 합니다.

김석규위원장

그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말고 시장 결재를 받지 않습니까?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김석규위원장

왜냐하면 저희 그 조례안 심의할 때 집행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김석규위원장

당연히 의원발의 조례도 지금까지 계속 시장 결재를 받아서 검토 내용이 첨부돼서 오거든요. 그럼 아까 공유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예 그런 이번 임시회에는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까?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아니, 있었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있었는데 대표발의하신 공유신 위원님 것은 없었다.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공유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전문위원실에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하는데 그 말씀이죠?

김석규위원장

그 자료에 빠졌다 했지 않습니까?

공유신위원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저도 할 말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잠시만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일단 절차는 문제가 없어요. 의원 연서를 통해서 발의를 했던 부분에 절차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그 이후에 이제 상임법 위법이다. 좋습니다. 옥신각신하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자, 이제 이유입니다. 결과입니다. 국장님.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공유신위원

검토보고서에 제본이 인쇄가 언제 됐죠?

김석규위원장

잠시 우리 국장님이 알아보지 마시고 의사팀장이 전문위원실에…….
동근

이동근의사팀장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예, 확인하시고요. 그거 확인하는 동안 정숙남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례가 우리 의원들이 발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집행부가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 간에 서류를 통해서 이제 검토, 우리 충분하게 의회 안에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가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집행부에 보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위원장 할 때 가장 많이 지적했던 게 충분하게 서로 집행부하고 협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답변이 우리 회의 시간에 봤을 때 이것은 뭐, 수정을 요한다든지 이거는 타당하지 않다든지 이런 답변 오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하자고 그래서 우리가 기간도 있는 거고 우리가 부서에 검토도 보내는 거고 한데 그런 기간에 아무 이런 거 없이 우리가 조례, 우리 의원들한테 배부되는 검토안이 올 때도 우리 의원한테, 발의한 의원한테도 아무 설명 없이 검토보고서에 빠져 있고 그렇다면 이게 이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사전에 충분히 또 우리 의원들한테 공지가 됐더라면 또 다른 내용인데 그런 거 없이 보니까 조례 검토도 없다 그러면 다른 의원들이 봤을 때 또 발의한 의원이 봤을 때는 내 조례는 왜 이렇게 빠져 있나 이거는 그럴 수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의원이 발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는 상정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저도 몇 개의 조례를 내도 이거는 부서에서 지금 이미 이만큼 완료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취지라면 의원님 이거는 집행부에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면 충분히 오케이라는 답변도 드리는 거고 또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면 그거는 수정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검토를 하다가 이거는 지금 적당치 않다라면 안 하는 건데 전문위원실에서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검토를 했길래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빠져 있고 제정한 의원님하고는 소통도 안 되고 이렇게 된 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문위원실 구조적인 문제가 조금 있다고 보는데 일단 공유신 의원님 담당 정책지원관이 박슬기 정책지원관입니다. 박슬기 정책지원관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고 그래서 공유신 의원님과 박슬기 정책지원관이 공공공지 조례를 부서하고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조례를 발의를 합니다. 그전에 물론 공공공지 조례가 이제 도시건설위원회 조례이다 보니까 검토 자체는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합니다. 사전에 저도 항상 전문위원 할 때 사전에 검토할 위원회에 항상 먼저 보내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의원발의조례안은 가급적이면 수정의결이라든지 이상이 없도록 하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얘기를 하고 사실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최동진 전문위원이 이제 “여기 위법사항이 있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수정을 하든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최동진 전문위원이 또 박슬기 정책지원관한테 그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공유신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라고 같이 한 걸 제가 들었거든요. 박슬기 정책지원관이 보고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쳤고 그 수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이제 이거는 저희가 수정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다고 해서 그럼 다음 대안을 한번 생각해봐라고, 제가 그 사무국장 직무대리지만 전문위원실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문위원은 위원장님 지휘를 받고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지휘를 받는데 사무국장 지휘 받는 건 딱 복무하고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전문위원실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처리하고, 의논은 하러 옵니다.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논을 하면 저도 이제 제 의견을 말하지, 그게 반영이 되든 안 되든 반영을 안 할 때도 많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국장님 지금 여기서 우리 박슬기 정책지원관 말씀하셨는데 또 정책지원관하고 또 전문위원실에 우리 도건 전문위원님하고 소통이 있었다 했는데 우리 기행의 전문위원님은 여기에 관해서는 전혀 의견이 없었습니까?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기행전문위원은 의견이 없었던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게 도대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검토를 하길래 기행전문위원님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해당 의원님하고 소통을 했고 협의를 했고 근데 그렇다면 전문위원, 이게 소속이 도건이다 보면 도건전문위원에 당연히 의견을 구하죠. 그러면 그 전문위원 두 분이서도 검토가 있어야 되는 거고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기행전문위원님은 쏙 빠져가 있는 겁니까? 지금?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회의 검토보고서는 전문위원이 하기 때문에 기행전문위원이라도 도건의 상황에 대해서 그걸 관여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문제는, 핵심은 공유신 의원님은 기행 소속이시고 조례는 검토해야 될 거는 도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공유신 의원님은 기행이시기 때문에 기행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문제없음으로 나왔는데 이거를 도건에 보내 보니 이거는 상위법의 위반이다라고 했을 때는 전문위원님과 전문위원님 간에 진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기행에서는 문제없다고 기행전문위원님은 문제없다고 한 것을 또 도건전문위원님은 상위법 위반이라 했으면은 뭐가 상위법 위반인지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해당 의원님하고 충분하게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고.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저는 정책…….
숙남

정숙남위원

조례 심의 있을 때 검토보고서도 쏙 빼놓고 그 빠진 이유도 설명도 하지 않고 우리 의원들도 그 조례가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예.

김석규위원장

여기서 답변 있기 전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상위법 위반이라고 이렇게 단정 지은 사유가 우리 법률 자문을 통해서 자문 받은 내용인가요? 아니면 그냥 개인 판단이신가요?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법률 자문은 안 받은 걸로.

김석규위원장

의회 내에도 법률 자문이 두 분이나 계시지 않습니까?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아마…….

김석규위원장

시간이 촉박하면 단 하루만이라도 검토…….

강태영위원

아니, 아까 국장님이 「공유재산관리법」 위반이라고 하셨잖아요.

김석규위원장

예, 그렇기 때문에…….

강태영위원

그렇게 판단했다고.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그렇게 보고드렸어요.

김석규위원장

그러니까 그 판단이 우리도 법률 자문이 있는데 왜 전문위원실에서는 지금 그 법률 자문 이용 실적이 거의 전무하거든요. 연간 저희가 예산을 한 달에 20만 원씩 주고 이렇게 자문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논쟁의 거리가 있으면 우리 법률 자문을 이용해서 그 확답을 의원에게 전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 발의하신 의원님은 집행부의 법률 자문에게 하셨단 말이에요.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법률 자문은 안 받으셨죠? 그 법무팀하고 얘기하신 거죠.

공유신위원

우리가 지금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그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의회 안에서 상위법 위법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외부인을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석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유신위원

저희 쪽 발의자 입장에서는 여기 안에서 어떤 위법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외부인을 통해서 받을 수밖에는 없죠. 실질적으로.

김석규위원장

절차상 계속 얘기하는 부분을 저희 전문위원들은 왜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사무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들은 그 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그들이 판단할 문제다라고 하지만 예산은 법률 자문을 두는 거는 사무국에서 두니까 이거를 이용하거나 논쟁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검토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조언은 해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예, 앞으로 하는 게 맞는데 당시에는 하지 않았던 게 지금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판단은 전문위원의 개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면 그게 사실 법률 검토를 받아서 만약에 의회 법률 자문에서 아무 문제없는 조례다 이렇게 하면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아까…….

김석규위원장

답변 이제 해 주십시오.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정숙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검토보고서를 늦게 배부하고 그런 거를 의원님들이 조례가 발의됐는지 모른다고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 그 검토 보고서를 배부할 때 아마 카톡 단톡방에 다 공지를 하신 것 같고요.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면 받지 못한 겁니까?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아니요.

김석규위원장

그 자료를 보시는 거죠.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도건에 이제 검토가, 그 조례 한 건이 덜 돼서 따로 배부하겠습니다하고 다…….

공유신위원

그러면 도건 위원장님은, 도건 위원님한테는 그렇게…….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공지를 하셨고.

공유신위원

그러면 그것도 잘못됐잖아요. 발의자가 기행이라고 해서 그럼 기행은 해당 발의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도건에서만 그게, 상임위가 도건이라서 그렇습니까?

김석규위원장

국장님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임시회나 정례회가 있으면 이게 배부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철회된 조례에 대해서는 철회라고 명시를 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이 한 장짜리, 한 장짜리 조례심의 내용이 왜냐하면 저희가 의안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게 다 이제 정리가 되어서 어떤 의안이 있다 이렇게 쭉 나오는, 누구 발의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거기에 철회가 되면 철회됐다라고 표시해서 표기하고 이렇게 넘어오지 않습니까?

강태영위원

조례할 때 다시 하시죠.

공유신위원

예, 짧게 말할게요.

김석규위원장

예, 마무리.

공유신위원

국장님 왜 이런 말이 나오냐 하면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상임위에 어떤 공유를 통해 했다. 하지만 발의자가 기행이라고 해서 제외시키는 건 안 맞고 발의자가 기행에 있으면 기행 발의자만큼이라도 의원한테 그거는 공유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원칙은.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그리고 우리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 과정에서 서로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어떤 의견이 대립되면 최종적으로 발의자한테는 연락을 해야 됩니다. 전문위원님 잠시 앞으로 한번 와 보시겠습니까? 답변서에. 1분만 할게요.

김석규위원장

최동진 전문위원님께서 잠시 답변석에.

공유신위원

저하고 월요일 우리가 2시 26분에 톡을 나눴었죠. 3일날.
동진

최동진도시건설전문위원

그때 사무실에서 뵀던 걸로 기억합니다.

공유신위원

아닙니다. 11월 3일날 월요일날 네 제가 서울에서 집안 상으로 인해서 월요일부터 출근이 어렵다고 2시 26분에 제가 문자 톡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저한테 “예, 알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톡을 보시면 아마 지워지지 않않으면 있을 거고.
동진

최동진도시건설전문위원

기억이 안 났습니다. 예.

공유신위원

그렇다면 검토보고서가 이미 우리 의원실에 다 갔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빠졌어요. 별도로 복사본을 가지고 복사를 해서 배부됐다 하셨는데 이거는 저희에 대한 어떤 예의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1번이고요. 자, 그리고 자 전문위원들도 계셨잖아요. 그죠? 제가 철회를 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 과정에서 공동발의나 찬성자가 본인의 이름을 빼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진

최동진도시건설전문위원

예.

공유신위원

그런데 원칙은 행정상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 정책보좌관은 그 원칙에 준해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차례 11월 4일날 4시부터 6시까지 한 6번 정도 공동발의나 찬성자 이름을 빼달라고 의원 세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행정상 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업을 공동투자했으면 지금이라도 현금을 어떻게 빌려주지만 이거는 행정상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행정 절차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 의회에서는 답변을 그날 해줬어야죠. 그죠? 그건 맞죠.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거는 저는 동료 의원에 대한 예우에 의해서 답변을 하는 거고 우리 행정은 행정절차나 정책보좌관은 중립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행정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줘야만 이게 다시금 되풀이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날 2시간 있으면서 공동발의 이름 빼달라 찬성자 이름 빼달라 몇 번 나왔습니까? 수없이 나왔습니다. 이건 억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둘째, 더 이상 공유가 잘, 제가 그래서 국장님께 국장님의 보고 체계가 어디까지인지 저는 한번 묻고 싶고 우리가 내일 의원협의회였습니다. 그죠? 원칙은. 공지가 뜨고 나서 제가 바로 전화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 우리 의원 7명이 내일 연수를 가는데 의원들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너희 공지를 전체 톡방에 공지를 하냐? 21일로 바꿨습니다. 그죠? 21일날 바뀌어서 또 10시에 들어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뭐하냐 너희들, 21일 날은 매주 금요일날 이통장회의가 있는 날인데 이렇게 공지를 하면, 자, 너희들 봐봐라. 우리 의원의 신분으로서 의원협의회 의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게 이통장회의에서 민원 청취 및 지역민을 살피는 겁니다. 그런데 10시에 그것도 공지를 해서 잘못된 거 아니냐? 답변 안 왔습니다. 어쩔 수 없다. 21일, 20일날도 있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17, 18, 19 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연수를 갑니다. 그죠? 그러면 이번 주 끝내야 된다면 20일도 있고 21일날 오후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한 번만.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어제 이제 의장님 처음 봬가지고 그러고 나서 어제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의장님께서 일정관계상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김석규위원장

어제요? 어제 일요일, 공지된 지가 꽤 됐는데.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아, 공지는 했는데 보고는 저도 받았습니다.

공유신위원

국장님 이런 거는 있습니다. 우리 의원이 19명입니다. 의장님께서 의원협의회에 잠시 불참했을 때는 시민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이 의원협의회에 과반 이상이 참석을 못하면 부서에서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하러 오는데 의원들이 과반이 자리에 안 앉아 있으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한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18명의 의원이 일정이 지금까지 매년 그 시간대에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고려하지 않는 저는 우리 의회의 소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첫 번째 이제 내일 의원협의회 건은 일곱 분 의원님들이 빠지시기 때문에…….

공유신위원

그건 공감했지 않습니까?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그건 공감을 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이장단회의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이장 회의가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거는 이제 의원님들이 다수가 빠진다고 저는 판단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래서 저희가 안을 드렸잖아요. 한번 의장님께 다시 보고 한번 드려보고 의장님이 또 수많은 일정이 있다 보니까 이 시간대에 어떤 중요한 걸 잘 놓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20일 하든지 21일날 오후로 하든지 이렇게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장님의 소통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전체가 우리 의회가 독립기관으로 이렇게 분리되면서 정말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 시민들의 눈높이에 다가가기 위한 어떤 과정인데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저는 국장님께서 조금 더 살펴봐주셔야 합니다. 전체를.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최동진 전문위원님 자리 해 주십시오. 답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일단 국장님 여러 가지 의회사무국에서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협의회 개최가 의원들과의 소통이 아니고 시책설명이 대다수이지 않습니까?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예, 그래서 너무 부서에 국장님께서 끌려다니지 마시고 너네가 의원협의회가 개최되는 일자를 조금 잘 숙지하고 좀 더 빠르게 자기들이 움직인다 그러면 꼭 의원협의회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는, 그러니까 국장님의 어떤 파워를 좀 가늠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조례의 행정적 오류와 관련해서는 이미 기 찬성한, 기 동의한 의원님들의 그 철회서명을 받지 않고 철회가 됐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자료를, 다 철회하셨어요? 그럼 사전 오류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향후 이와 관련해서 공유신 위원님께서 또 발언할 게 있으시다 그러면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조례 심의에서 다시 발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그러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