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미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송미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반인숙·신원주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설명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현행조례에 관계 법률로 정한 중복된 조문을 삭제·수정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10쪽에서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21년도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상위 법률에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의시설의 점검을 사전에 국한하지 않으며 기존 건축물의 이용에 있어 사회적 약자의 편의성 확보에 노력하고자 제명을 “안성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3조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과 관련하여 시행할 사항 및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 및 개선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편의시설의 점검 및 설치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 제6조는 사전점검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점검시기 등과 안 제8조는 공공편의시설의 사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편의시설 설치의 효율적 점검을 위해 점검반을 두며 점검요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 제10조에 편의시설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안 제11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는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심의위원과 점검요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안 제15조는 관계공무원의 의무를, 안 제16조는 시설주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안에 점검요원이 실시한 점검결과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을, 안 제18조는 제출된 보고서의 점검결과를 반영토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안에 심의위원, 점검요원 등이 회의나 공무로 출장 시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본 조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부칙 안 제1조의 시행일을 안 제2조의 적용례와 안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를 두어 신·구조문에 따른 적용 관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10쪽부터 11쪽은 관계법령 발췌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