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정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조례안은 유광철 의원님, 유원형 의원님과 제가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2021년도 9월 말 기준 만 100세 이상 어르신은 40명이며 연 4000만 원의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조례안 사전예고기간은 2021년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한 차례만 100만 원 이내에서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금액을, 안 제5조는 신청 사전 안내문 송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장수축하금의 신청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6조 안에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급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와 안 제8조는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자의 대장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성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부칙 안 제1조에 본 조례의 시행일과 안 제2조 지급에 관한 적용례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까지는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별지 서식으로 본 조례안 제6조제1항, 제4항 및 안 제9조에 관련된 서식입니다. 다음 8쪽은 관계법령 발췌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