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딱 첫 취지 자체는 비가림 시설이라고 하지만 그냥 아파트 사는 사람이나 주택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옥상을 추가로 너네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그게 아니다 라는 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내용 보면 “옥상에 설치하는 구조 안전이 확인된”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을 확인 받아라,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것도 비용이 발생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차라리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없애버리든지.
이런 모든 절차와 이런 것들을 다 받으면, 그리고 일조권까지도 옆집까지도 확인을 해서 「건축법」 61조에 저해를 받지 않는다면 합법화시켜가지고 이행강제금을 안 주는 방법도 있다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