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이게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또 다른 모르는 의원님들이 있으셔서, 일조권 같은 경우는 10m 높이에서의 양 옆 정북향 방향 쪽에 일조권 침해하는 거는 1.5m만 띄우면 돼요. 하지만 12m만 돼도, 11m만 돼도 2배를 띄워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12m 높이가 돼서, 10m 기준인데 2m가 더 올라가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한 2m만 더 띄우면 안 되나.”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50%를 띄워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12m 높이가 돼버리면 6m를 띄워줘야 됩니다. 그만큼 일조권 법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옆에 있는 주택들하고의 분쟁을 미리 없애고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법인데 지금 이대로 한다면 10m 높이 집에 1.8m 정도의 비가림 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의 12m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옆집을 6m를 띄워줘야 된단 말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겠냐는 거죠. 가능성이 있겠냐는 거죠. 옆집을 어떻게 6m를 띄워줍니까?
지금 건물이 다 들어가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