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반인숙 의원 5분자유발언

197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10-20

반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반인숙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박상순, 송미찬, 신원주, 안정열, 유광철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명절, 호국보훈의 달 및 호국보훈 관련 광복절에 지급되는 수당을 신설·명문화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2억 3000만 원으로 명절 위로금(설날, 추석)에 1억 5000만 원,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에 7500만 원, 광복절 독립유공명예수당에 500만 원의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조례안 사전예고기간은 2021년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9조제1항에 제4호 명절 위로금(설날, 추석) 5만 원, 제5호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 5만 원을 지급하는 수당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광복절 독립유공명예수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수당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4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다음 5쪽은 관계법령 발췌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