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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20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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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지원입니다. 일단 지금 이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저는 공감합니다. 취지는 공감하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오래된 주택에 누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비가림시설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저는 이해도 하고 인정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음지에 있는 거를 양지화시켜서 이런 시에서도 관리를 하자는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현재 내용상으로 보면 조금 우리 법적인 부분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지금 제일 크게 와닿는 부분이 1.8m 이하로 한다 하지만 1.8까지의 높이가 올라간다면 「건축법」 61조 일조권 침해랑 60조 높이 제한이랑 「건축법」 상위법에 좀 걸립니다. 하지만 「건축법」 20조에 가설건축물에 한해서는 60조, 61조를 예외규정으로 해준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15조 6항에 나를 보면 「건축법」 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정북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는 봐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합의가 안 되면 일조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위법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조권 법에 침해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