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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재하 의원 발언

259회 제2경제관광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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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회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부지 영구 시설물 축조 사업자 변경 동의안을 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정회 과정에서 수소 연료전지 발전 영구시설을 축소 사업자를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이 동의하긴 하지만 21년 2월에 공동 개발 업무협약서에 있어서 경상남도, 거제시 한국서부발전㈜, 경남에너지㈜가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한국서부발전을 재무건전성의 취약과 상업성 악화로 사업을 포기한다고는 했지만 이 협약서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각 당사자 간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상호협력 체계를 통해 목적 달성을 최대한 지원하고 각 호의 상황을 준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의 업무에 있어서 규정된 내용은 타당성 조사 사업 시행 및 사후 관리 지원, 최소 사업 10㎿급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개발한다고 이렇게 했던 점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 그다음에 상호협력 체계에 대한 구축을 위한 준수의 내용들을 위반한 것은으로 이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거제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 지적을 할 것을 주문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협약 당사자가 유효기간이 물론 지났지만 협약 당사자가 사업 포기로 해서 나갔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가 즉, 경남에너지가 이제 양수 양도를 통해서 이 사업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 데 있어서의 새로운 업무협약서에 관한 부분이 또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또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지 사용승낙 동의와 관련해서 의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또한 거제시의 동의만으로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함께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20년이 되어진 임대에 있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10년으로 하는 것으로 법령을 준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부지 영구 시설물 축조 사업자 변경과 관련한 의안을 종료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