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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복춘 의원 발언

207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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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179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미리 양산시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으로 지방세 발전에 필요한 연구,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년도 우리 시의 출연금은 3,200만 2천 원으로 2024년 보통세 징수액 3,200억 원의 1만 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출연금의 출연 기한은 2026년 3월 31일이며, 출연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