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위원 2021년 11월에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올라왔고요. 동의요구 내용에 부지면적 3,330㎡ 옹벽 포함 건축 및 부대시설 현황, 동의 요구 내용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올라왔고 이걸 우리가 동의한 것입니다. 2021년에 혹시 팀장님 이 업무를 맡으셨어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미 이때 동의를 다 했습니다. 다 했고 다만 서부발전연구소가 하기로 했는데 업무 보고 때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경남 에너지가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미 저희들한테 다 보고를 했고 그런데 이제 이 협약서가 이렇게 2024년 3월 8일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이렇게 늦게 이걸 동의를 올렸냐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요. 이미 다 동의가 된 상황입니다.
거기서 지금 이 사업자만 발전사업 허가 그러니까 사업자만 변경하는 절차를 밟는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처음에 2021년 11월에 동의안 올릴 때도 20년 임대 기간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아마 10년으로 하는 걸로 해서 이제 의회에서 아마 그렇게 동의 내용 그 조건에 아마 그렇게 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 사업자 변경이 이제 동의가 되면 그 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추가 연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