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복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최복춘 의원입니다. 양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놀이는 단순한 여가가 아닙니다. 놀이는 아이들이 세상을 배우고 감정을 표현하며 건강하게 자라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달리기, 만들기, 역할극, 협동, 때로는 다툼까지 이 모든 경험은 아이들의 신체, 인지, 정서, 사회성을 두루 성장시키는 중요한 자양분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도심 속 아동의 놀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습니다. 놀이공간 부족, 안전 문제, 지역 간 프로그램 격차 등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권리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양산시가 아동의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 중심의 놀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놀이 기반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비영리 단체 지원과 교육기관 협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놀이가 아이들의 일이라면 어른들은 그 일터를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양산시의 모든 아이들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놀이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