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금 의원 5분자유발언

207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11-06

조금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제 다문화 가족에 대한 감면 요율은 경남 밀양시에서 경남 유일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밀양시에 대한 충분히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산시의 어떤 인구에 대한 어떤 비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못한 부분은 저도, 본의원은 인정을 합니다 하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부서에서 우려하시는 부분만큼 현재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는 상당히 비율이 낮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인구에 대한 어떤 감면율이 자칫 우리 주민자치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최순희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순희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내용에 보니까 다문화 가족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약간 우려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 공유신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복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은영 위원님. ○ 송은영 위원 예, 그러면 최순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이 내용 올라온 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에 대한 지금 50%에 관한 내용이다. 그죠?

그랬을 때 우리 이런 내용이 기존 사업과의 조금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지원 조례에 따라서 또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혹시 뭐 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지금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다문화 지원 조례에 따라서, 우리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수강 감면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이런 여러 가지 언어적인 거라든지 이렇게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조금 이런 부분들을 좀 중복으로 아니면 유사하게 또 이렇게 좀 지원하는 것들이 지금 뭐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행정과장 강정숙 수강료 쪽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 양산시 가족센터에서 다문화 가족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 방문교육사업, 이중 언어 부모 가족 코칭, 결혼 이민자 직업 훈련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다문화 가족 쪽은 이제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국비를 반영해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교육 쪽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 송은영 위원 그러면 일단 중복 가능성이 좀 있다, 그죠? ○행정과장 강정숙 예, 저희들은 있다고 봅니다. ○ 송은영 위원 그러면 제가 알겠고 그다음에 다른 계층 간에도 이런 형평성 문제도 아까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여기에 담기지 않더라도, 만약에 담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다문화 지원 조례 관련해서 그쪽으로도 조금 더 보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금 마련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부서에서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강정숙 예. ○ 송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복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최순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복춘 예. ○ 최순희 위원 과장님 다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국비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강정숙 거의가 국비입니다.

국비도 있고 시비도 조금 있기는 한데 국비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순희 위원 시비 지원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강정숙 시비 사업도 있기는 한데 국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최순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0% 이상 국비로 지금……. ○행정과장 강정숙 예, 맞습니다. ○ 최순희 위원 요리라든지 어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복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김석규 위원 예. ○위원장 최복춘 김석규 위원님. ○ 김석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일단 조례의 취지는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문제 되는 게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각종 센터, 시설들에 대한 감면율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감면 혜택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센터도 공공의 영역인데 그와 같은 감면료를 이렇게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고민은 해봐야 되고요. 이 부분은 13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협의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한다면 현재 반대를 하고 있는 1개동 소주동에서는 이 조례를 따르지 않을 경우가 다분합니다. 그럼 조례가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정과장 강정숙 조례 자체가 이제 강제조항은 아니고 임의조항이기는 한데 주민자치회에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김석규 위원 하지만 그걸 지켜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행정과장 강정숙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 김석규 위원 그리고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100% 감면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삼성동만의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100% 감면을 해주는 것일까요? ○행정과장 강정숙 삼성동은 어떤? ○ 공유신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