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위원 조대용 의원님 조례안 발의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우리 「수도법 시행규칙」에 보면 158페이지 혹시 볼 수 있어요? 우리하고 틀리죠?
자료를 가지고 온 게. 여기에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절수설비는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절수 설비라 합니다.
그리고 절수기기는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그러니까 절수형 샤워헤드 이런 걸 절수기기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이태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가 그 밖에, 앞에 제5조의 1호나 2호는 어쨌든 공공시설에 이런 걸 설치해야 된다고 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거고,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 지금 이거 광범위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맞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님이 어느 특정 지역의 건물에 어쨌든 공공건축물이 됐든 여러 가지 이 건축물에 대해서 지정하려면 이 인정하는 시설이 과연 어느 범위일까, 그게 저는 억수로 궁금해요. 너무 광범위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