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정명희 의원 발언
위원 8억 원 정도의 예산을 소요해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치법규나 주권을 줘서 각 지역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각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주민들이 모여서 아주 중대한 이런 것들을 의논하고 추진하는 그런 단체인데 여기에 제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제10조제4항 이걸 보면 면·동은 충분히 사람이 부족하고 우리 주민자치회원을 모집하기가 아주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연임에 대한 거는 타당성이 있어요. 타당성이 있고 별 문제가 없었고,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한 3년 6개월을 보면 동 단위에는 주민자치회 회장에 대한 권위가 굉장히 높아요.
그만큼 인정도 받고 저희 위원들도 주민자치회 회장을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지역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수정 내용의 그 조항을 보면 “다만, 한 차례 연임 후 다른 호선자가 없을 경우에 연임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진짜 이게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호선자가 없다는 그 명분 아래서 계속적으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한 번 하고 4년에 마무리를 하는 게 더 동 단위는 민주적인 원칙이라고 보고, 그래서 그거를 따로 상위법에 우리 주민자치회 상위법에 따로 분리가 안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퉁쳐서 면 단위를 해서 한차례 연임 후에 호선자가 없으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물론 법률적인 근거나 민주적인 원칙에 의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또 회장을 하다 보면 회장님을 선호하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딱 한 2년 하면 장악이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분이 들어와서 하려 하면 그 위원들하고의 신뢰나 교감이나 쌓는 이런 시간적인 것도 필요하고 거기에 준하는 반이 넘는 회원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선거를 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한 번 주민자치회 회장을 하다 보면 이거를 계속 권력을, 권력은 가지면 가지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우리가 그 역할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면 단위는 호선을 해서 계속할 수는 있지만 동 단위는 이 부분은 조금 해당이 안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수정 동의안 발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