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공유신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우리 정책보좌관하고 저하고 법률 검토를 다 거쳐서 조례를 제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상임법 위법이다 했고, 그리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저는 또 다시 우리 시 본청에 법률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대화의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답변은 그거였습니다. “의원님 전혀 문제없습니다.
상정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법적인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 의회에서는 이거는 상위법 위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본청에 있는 법률 상담은 자료를 가지고서 하나하나 다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이거는 상위법 위법이 아닙니다. 의원님.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 안에 소수는 “이거는 상위법 위법입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이유가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