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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대표발의 의원 발언

259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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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반갑습니다. 김동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650호,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연임 규정 개정을 통해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자치가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 실현과 지역사회 내의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성별·연령별 프로그램의 다양화 촉구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3.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제23조제3항 중 “않도록”을 “않도록 하고 성별·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