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김동수 의원님, 이 조례 개정한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질의는 행정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약간 동의가 안 되는 게 면하고 동하고 같이 이렇게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앞에 이태열 위원님이 설명을 충분히 100% 잘했습니다.
우리 이·통장에 한 번 연임하고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그 규약을 우리가 왜 바꿨겠습니까? 작년 그 작년에. 그만큼 문제가 많았습니다.
연임은 본인들은 보통 도장을 받아서 마을에서 이장을 더 해달라고 했지만 우리가 직접 가서 현장에서 인터뷰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 이장님이 이장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강압도 있었고, 도장도 억지로 받은 사례도 있었고, 20~30년 했는데 이게 민주주의 원칙으로 안 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임에 제한을 반드시 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자치 위원들을 비롯해서 회장님들 너무너무 현장에서 수고 많으신 거 압니다.
우리가 손에 닿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하나 어떤 각 지역에 그런 필요한 사항들을 이렇게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면서 더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충분히 그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이번에는 첫 번째는 출마자가 없으면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까지는 막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동에 그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동에 얼마나 주민자치회 회장이 인기가 좋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전부 다 적극적으로 주민자치회 회장을 하기 위해서 미리 1년 전에 선거를 하기 위해서 아까 안석봉 위원도 말했지만 자기 사람들을 넣거나 그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경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동하고 같이 구분이 안 된다는 이것도 발상이 맞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공동주택 법률에 따라서 또 면·동 단위에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참고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회 이상 2년을,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삭제해서 이거는 우리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잠시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우리가 의견을 좀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님이 말하는 게 설득력이 전혀 와닿지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정회하고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