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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대표발의 의원 5분자유발언

259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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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열 이태열 의원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과 동료 의원 네 분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649호, 부의안건 책자 175페이지입니다.

거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 시민의 날에 향토문화를 계승하고 범시민적으로 경축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며 시민화합 축제의 현행화와 운영의 합리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는 거제 시민의 날을 매년 10월 1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기념 행사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였고, 안 제4조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거제시민헌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 부서의견 조회 결과,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결과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 시민의 날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제 시민의 날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 시민의 날을 정하여 향토문화를 계승하고 범시민적으로 경축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시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날) 거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1일로 한다.

제3조(기념행사)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1.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 2.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3. 거제시민상 수여 4.

역사·문화·예술·체육행사 5.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기념행사를 실시하기 위해 거제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면·동 주관 단체의 행사 참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위탁) 시장은 시민의 날 행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 거제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시민헌장) ① 시민의식 및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거제시민헌장(이하 “시민헌장”이라 한다)을 별표와 같이하고,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민 대표가 낭독한다. ② 시장은 시민헌장의 활용과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에 있는 거제시민헌장은 이 책자에 있는 내용을 한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