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위원 아뇨, 우리가 거제시 늘 입법평가 조례 있잖아요. 그 조례도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늘 이제 조례라는 게 위임하지 않았다는 거는 이미 법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일단은 늘 우리 의원님들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오는 조례에 대해서 이 말이 많고 글이 많다고 조례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법에서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게 있으면은 그 위임한 것만 담으면 되는데 일단 그런 부분 한 개 문제 제기하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4조부터, 이게 아니고.
한 4조부터 8조까지는 다 삭제해도 된다, 그런 의견 드립니다.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더 개념도 넓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임했으면 위임한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위임한 조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입니다. “47조2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일단 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령으로 한 번 위임을 했습니다. 그럼 보건복지부장관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 안에서는 법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이게 법이 제대로 안 돼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