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정명희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서 저도 사실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기요양에 센터장님 저도 왜 아는 사람 없겠습니까? 그래서 센터장님 이만큼 저만큼 우리 거제시 돌봄노동자 권리 최우선도 있고 거제시 통합돌봄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 있고 그다음에 건강관리공단에서 개인정보를 받기가 그렇고 월 60시간 이상 하면은 1시간, 2시간, 10시간 한 사람도 나 그거 했으니까 3만 원 수당 달라, 이렇게 하면은 안 줄 수 없는 근거가 없대요. 60시간을 해놔도 10시간이든 30시간이든 이런 거에 대한 우려점도 있고 그분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위원님 몰랐다고 우리 거제시에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는지도 전혀 몰랐다면서 이게 있었으면 자기들이 이렇게 안 했을 거라고 뭣도 모르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 거제시 통합돌봄 그것도 11월 13일 했다니까, 그거마저도 몰랐다고 자기들이 몰라서 일어난 거니까 일단은 조례는 가니까 잘은 부탁한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이분들이 두 개의 조례에 어느 정도의 기본을 갖춰서 제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전혀 몰랐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세 분 이상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올라온 자체의 조례가 정비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고 또 거제시에 돌봄 통합 지원이나 돌봄노동자의 권리 우선 이거 보면은 보세요.
똑같아요, 1조, 2조, 목적, 정의가. 1조는 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아주 포괄적으로 열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정의는 더 중요합니다.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돌봄노동자는 다음 각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 그 다섯 가지 목에 우리 돌봄노동자의 장기요양이 조례에 사실은 일부분이에요. 「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 그러면 이 거제시 돌봄노동자의 장기요양원 장기요양 처우개선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크고 넓은 포괄된 조례에 더 많은 혜택과 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굳이 떼가지고 이렇게 본인들도 몰랐대요. 본인들도 몰랐고 제가 이번에 조례가 올라와서 하도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내고 공문을 보내고 찾아오고 나는 무슨 이런 조례가 있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도대체 무슨 조례인가 제가 찬찬히 봤습니다. 그래서 거제시 장기요양 처우개선에 대한 권리보장 이런 것들은 우리 2022년도에 했던 이 조례를 개정하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 거제시는 거제시 노인장애인과 얼마나 야무지게 일 잘하는 과인데 딱 야무지게 거제시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안에 장기요양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완전히 다 들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