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대표발의 의원 발언
한은진 아까 답변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센터의 기능에 대해서는 센터는 혹시나 이제 아까 상위법 이야기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오기 전에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드렸어요. 문의드렸더니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단체를 구별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센터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답변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까 좀 너무 아쉬운 거는 정명희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조례에 충분히 넣어도 된다고 했는데 거기 돌봄노동자의 정의는 한 다섯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조례를 만약 개정을 한다면 그 조례의 장기요양에 따른 조례를, 이 조례를 다 넣기는 조례가 너무 깔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돌봄노동자 현황이 많지만 그중에서 우리 시가 가장, 지금 우리 시의 노인, 장애인 비율이 16%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앞서 말했던 모든 조례는 그렇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의 이익을 따라가는 건 맞지만 그전에 우리가 충분한 검토결과에서 앞서 말씀하신 보육교사, 그리고 청년 어업인 같은 소수이긴 하나 필요한 조례는 찬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되어서 충분히 그 조례에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비하면 돌봄노동자 중에서도 요양보호사, 보호요원에 대한 조례를 따로 떼서 촘촘하게 하는 거는 나아가서 우리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거제시가 충분히 검토하고 제정을 해서 입법의 실효성에 맞게끔 하는 것도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라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들이 조금 봐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조례를 제정한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