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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대표발의 의원 발언

259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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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진 사실은 이제 이 조례를 충분히 우리 거제시의 이태열 위원님이 조례를 제정하셨던 돌봄노동자 권리보장에 요양보호사를 하는, 그 있습니다. 있어서 처음에 이 조례를 제가 먼저 이 검토됐던 건 아니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충분하게 거제시나 법 테두리 안에서 요양보호기관이나 요양보호요원들이 이제 처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한테 조례 검토를 부탁했을 때 제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여기 한 줄 들어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이유는 그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시의 돌봄노동자는 다양한 형태의 돌봄노동자가 있어요.

그중에서 요양보호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그래서 여기 있는 한 줄이 있지만, 이 한 줄보다도 떼어내어서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이분들을 처우에 대해서 좀 더, 좀 촘촘하게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