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정명희 의원 발언
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딱 그 말입니다. 우리 거제시 통합노동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2022년도 10월 20일에 제정을 했고요.
우리 앞서갔어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2025년 11월 13일 거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가지고 또 멋지게 의료요양 및 지역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을 탄탄하게 우리가 시에서도 조례를 야무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고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우리 요양보호사님들의 얼마만큼 노고가 있는지는 다 알아요.
현장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기관장님들도 고생하는 거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거제시 돌봄, 여기 제2조 정의를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고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이라고 이 앞에 어느 위원님이 하셨는지 야무지게 이게 사실은 돌봄통합, 그다음에 돌봄노동자는 더 넓은, 폭넓게 다 돼 있습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 지위 향상부터 시작해가지고 폭넓게는 이렇게 다 돼 있고 또 여기 보면 과장님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돌봄노동자에 보면은 요양보호사만 있는 게 아니라 장애인활동사도 있고 아이돌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비슷비슷한 우리 활동사들이 많아요.
근데 이 돌봄요양만 빼서 우리가 장기요양요원 이렇게 처우개선은 사실은 있는 거에 또 하나의 다른 우리 활동 지원사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형평성에. 왜 저기는 조례를 해가지고 통합 조례에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빼서 또 이렇게 이중으로 하고 우리 장애인 활동지원사나 그다음에 아이돌봄이나 또 그 이외에 이제 시대적으로 많이 생길 건데 포괄적인 돌봄통합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왜 장기요양요원을 이 부분만 하고 우리 또 이렇게 돌봄 노동자를 어떻게 보면 차별하는 법이에요. 처우개선이 아니고 차별하는 법.
그리고 또 과장님 여기에 보면은 조례안을 싹 보면은 한번 볼게요. 8조도 그렇고 7조도 그렇고 전체 내용이 7조에는 처우개선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한 게 있고 8조에도 수당에 관한 거예요. 9조에도 수당에 관한 거고 10조에도 수당에 관한 겁니다.
그다음에 그 1항, 2항, 3항도 전부 수당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우리 거제시에 장기요양요원들에게 남 다 주는 수당을 안 준 적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