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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광철 의원 발언

197회 제6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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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엊그제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때 이 낚시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낚시터를 허가를 내줘서 낚시터 영업을 잘하는 곳은 낚시터 영업을 낚시터 임대인은 잘하지만 사실 저수지 물을 뺄 때, 이 소류지 물을 뺄 때 가물 때는 꼭 농민들하고 다툼이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 소유의 소류지는 앞으로는 새로운 내수면 임대 낚시터는 신규로 임대를 안 주겠다는 내부방침을 세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된 원인이 그럼 뭐냐, 어떤 그런 첫 번째 민원. 두 번째는 낚시를 하면서 상당히 농업용수가 오염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방침으로 정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축산정책과에서는 내수면 허가가 나간 곳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내수면 허가가 나가지 않은 시 소유의 소류지. 소류지는 낚시터 허가를 안 내줘서 물은 깨끗한 물로 보전이 잘 되겠지만 낚시꾼들이 허가 낸 낚시터에서만 낚시를 하는 게 아니고 허가 나지 않은 소류지로도 많이 몰려서 낚시를 해서 제2의 피해가 발생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건설관리과에 저수지 관리하는 기반시설 그런 낚시터를 내수면 허가를 앞으로 안 내주겠다는 그런 협의를 안 달아주겠다는 거죠?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