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위원 신고 포상금제를 이제 계속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이제 몇 개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진은 한번 보시면은 단속 현장입니다. 이게 실제로 도로에서 이런 굉음을 내는 소음기를 탈착한 오토바이들을 실제로 단속하는 현장인데 이 현장에서도 전문가들 그다음에 경찰 그다음에 지자체 공무원 분들도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데 시간과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아요.
왜 그러냐. 물론 지금은 탈착만 해도 불법으로 지금 간주를 하고 있지만 그전까지만 해도 데시벨로 했지 이거에 대한 그런 큰 규정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형태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소음기를 뗐다는 부분이 이게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현장에서도 혼란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경음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로 하는 거는 저 앞에 단속하고 있으면 그냥 풀어가지고, 나사 하나씩 풀어가지고 이렇게 감출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정차돼 있는 오토바이를 정말 단속원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이거로 생계를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도는 사람 아니고서는 일일이 남의 오토바이 뒤에 가서 맞나 안 맞나 이거 확인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난 그게 제일 의문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