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신고 포상금 지급 상황에 보면은 아까 말한 구멍을 낸다거나 이런 부분은 또 없어요. 그냥 소음기나 소음 덮개를 뗀 경우나 경음기를 추가로 한 경우 때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돼 있고, 불법적으로 마후라를 못으로 뚫었다거나 이런 부분은 지금 해당 사항도 안 되고. 또 하나는 그런 부분을 아까 말했지만 특수한 일부의 어떤 전문가들에 한해서 신고 포상금 파파라치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동종업계의 경쟁업체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이런 또 다른 싸움에 구심점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륜자동차에 포커스를 맞춘다 하면은 다른 방식으로 좀 신고 포상금제나 아니면 다른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다른 방식으로. 조례가 되든 아니면 또 다른 규칙이 되든 이런 부분이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