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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20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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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모르고 있을 수는 없는 게 지금 전국적으로 오토바이 튜닝에 대해서 합동 단속을 지금 상반기에도 했고, 상반기에도 지금 22만 건에 대해서 적발을 했고, 지금 하반기에도 지금 전국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중이고,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하지만 아까 말씀을 제가 서두에 드렸다시피 「소음·진동 관리법」이나 「자동차관리법」 모법에서, 원래 모법에서 생각하는 취지랑은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무 디테일하게만 가버리니까 나머지 일반승용차, 불법 튜닝한 차라든지 일반 트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역으로 빠져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디테일한 부분을 하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양산시 이륜 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를 하지 말고 양산시 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를 해버리면은 자동차법에서 말하고 있는 자동차 종류가 다 포함이 되고 그 안에 이륜자동차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고 모든 자동차 소음의 관리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