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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대표발의 의원 5분자유발언

259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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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진 반갑습니다. 한은진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명옥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분들의 시민들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과 김동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645호, 거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거제시의 고령화가 가속됨에 따라 노인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여건과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및 장기요양요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처우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8조에서 안 제11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센터의 기능,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 1을,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은 붙임 2를, 부서의견 조회결과는 붙임 3을, 예산조치 미첨부사유서는 붙임 4를,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은 붙임 5를, 입법예고 중 찬성의견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서의견 반영 여부는 붙임 6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제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거제시 장기요양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법 제35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요양요원의 책무) 장기요양요원은 전문성 향상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처우개선사업)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6.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7. 장기요양요원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요원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ㆍ창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