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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20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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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소음·진동관리법」에도 이륜자동차만 떨어뜨리지 않고 자동차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고,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돼 있다시피 자동차 종류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니까 “자동차 중의 하나가 이륜자동차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지금 「자동차관리법」으로도 충분히 어떤 단속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되고 있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이륜차 주인 입장에서 내가 소음기를 제거한 사진이 찍혀서 과태료를 낸 오토바이 주인 입장에서 우리 옆집에 스포츠카 나보다 훨씬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있는 차 주인, 불법차 한 이 사람은 신고 포상이라든지 이런 게 안되기 때문에 적발이 안 되고 있고, 나는 신고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한 부분, 이런 신고 포상이 안 되는 부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의 제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