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판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4건, 동의안 5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안건 심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의결 순으로 심사를 하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국·소별 심사 안건이 두 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까지 진행한 후 토론, 표결 및 의결은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양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성훈 의원 대표발의)(정성훈‧성용근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