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아니, 내년 3월부터 운영을 하고 지금 그것에 대한 운영의 기본이 되는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운영 시간을 어떻게 할지를 지금도 고민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굳이 여기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현황을 제5조로 규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정도로 지금 친절함을 보이려면 당연히 센터의 이용 시간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에 담는 게 맞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친절하지 않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지금 여기에 다 나열을 하셨어요. 보니까 대부분 다 중복 규정이에요. 지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는 대부분이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준하는 내용들이고 제24조, 제25조 같은 경우에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정도로 그냥 하면 될 걸 이걸 수 쪽에 걸쳐서 다 이렇게 일일이 중복해서 나열해 가지고 규정을 하셨거든요.
정작 지금 조례에 담아야 할 내용은 일부 놓치신 게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 오히려 타 기본 조례에 따라서 준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필요 이상으로 너무 세세하게 규정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손질이 필요해 보이고요. 내용이 적지 않아서 일단 저는 조금 보류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