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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198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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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내년 3월부터 운영을 하고 지금 그것에 대한 운영의 기본이 되는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운영 시간을 어떻게 할지를 지금도 고민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굳이 여기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현황을 제5조로 규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정도로 지금 친절함을 보이려면 당연히 센터의 이용 시간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에 담는 게 맞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친절하지 않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지금 여기에 다 나열을 하셨어요. 보니까 대부분 다 중복 규정이에요. 지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는 대부분이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준하는 내용들이고 제24조, 제25조 같은 경우에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정도로 그냥 하면 될 걸 이걸 수 쪽에 걸쳐서 다 이렇게 일일이 중복해서 나열해 가지고 규정을 하셨거든요.

정작 지금 조례에 담아야 할 내용은 일부 놓치신 게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 오히려 타 기본 조례에 따라서 준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필요 이상으로 너무 세세하게 규정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손질이 필요해 보이고요. 내용이 적지 않아서 일단 저는 조금 보류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