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현실적으로 각 읍·면·동 마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불구하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읍·면·동 협의회하고 주민자치협의회하고 지금 새마을회 조직은 성격적으로도 그러하고 분명히 분리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새마을회 조직은 그 다른 바르게가 됐든 다른 조직이 됐든 이러한 민간단체 영역의 범주에 사실상 속하는 거고 다만, 오래전부터 소위 관변단체라고 이야기해 왔지만 국민운동 차원에서 전국적 단위로 조직이 건설되고 했던 조직들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특별법을 통해서 운영비, 사업비 다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새마을회만 해도 1년에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지금 보조금이 지원되는 상황인 거고. 그런데 그러한 민간조직의 회원들한테 그 시 행정, 시단위의 행사에 일부 도움을 받는 것을 지금 구체적인 내용으로 해서 이것을 읍·면·동장이 더군다나 민간단체의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의수당을 지불하는 방식은 저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선례로는 판단이 안 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