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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198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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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그런데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보면 읍·면·동장이 민간조직인 새마을회의 월례회의를 실질적으로 매월 정례화해서 주재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민간조직은 민간조직의 자발성에 근거해서 자체 동력을 만들어서 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고 다만, 읍·면·동 단위에서 새마을회 자체적인 사업 이외에 어떤 행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력이나 도움을 실질적으로 요청을 해야 하는데 가장 그동안 지역조직이 조금 읍·면·동 단위로 탄탄한 게 상대적으로 새마을회이다 보니 새마을회의 일손을 빌리는 경우가 간혹 있어 왔던 거잖아요.

불구하고 이웃돕기 같은 경우에도 휴경지 경작이라든가 그리고 폐비닐 수거라든가 그리고 거기서 휴경지에서 얻은 생산물을 가지고 판매해서 별도의 김장사업을 통해서 나눔행사를 하거나. 사실상 이러한 것은 새마을회 자체 활동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참 이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새마을회뿐만 아니고 사실 공적 성격의 각 안성시하고 협치 관계를 맺으면서 사업을 하고 활동을 하고 도움을 주는 단체들은 굉장히 많아요. 굳이 또 이것을 읍·면·동 단위별로 이렇게 따져봐도 바르게가 됐든 자총이 됐든 읍·면·동 조직도 있고 등등한데 새마을회가 자원봉사활동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하는 것은 충분히 인정되고 격려돼야 할 부분이 마땅하지만 이것을 읍·면·동장이 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식이 됐든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회의를 소집하는 방식이 됐든 이렇게 별도의 새마을회 조직만을 가지고 조금 경비 쪽에 일부 지원을 명문화하는 것은 조금 우려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지금 회의수당을 주는 곳은 이천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