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면단위하고 동단위 동장, 면장하고 복수로 확인을 해 봤는데 일단 남녀 같이 통합으로 해서 월례회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곳이 있고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정례적으로 월례회의는 사실상 진행이 안 되면서 필요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일단 확인이 개인적으로는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물론 새마을회가 재난재해가 됐든 소외계층 지원활동, 사회안전망 구축,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바는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제 그 수고로움을 일부 그나마 덜어주고자 일정의 경비책정을 하는 의미로 조금 보여요. 그런데 지금 일단 예산수반 사항이 올라왔기 때문에 불구하고 읍·면·동장이 회의, 그러니까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월례회의 자체는 자체적인 월례회의였고 읍·면·동장이 그냥 참석을 같이 해서 의견 교환하는 것을 보시고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 조례에서는 읍·면·동장이 회의를 주재를 하는 게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읍·면·동장의 주재의 회의가 매 월례회의 방식으로 정례화를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읍·면·동장이 소집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지 내용적으로 지금 정확하게 어떤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