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네. 제18조(감독)에 보면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에 운영 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지속가능발전 업무담당 팀장 및 주무관이 확인·검사할 수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보조금 부분에 대한 운영 현황이나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어가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그 업무 자체를 팀장이나 주무관한테 검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문장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 “주무관이 확인·검사할 수 있다.” 이것은 “주무관에게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문장이 올바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21조(운영세칙)인데 “이 조례의 규정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을 하셨는데 이것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9조(위원회 구성 등)에서 제7항을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치법규 체계상 맞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