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런데 다른 지자체 것 저도 봤는데 지자체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데는 선출직 시장님의 임기가 4년이다 보니까 기본계획을 4년으로 잡은 곳도 있고, 5년으로 잡은 곳도 있고, 10년으로 잡은 곳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던데 일단 한번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제17조하고 제19조인데 제17조에는 보조금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고 제19조에는 별도로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 규정을 또 뒀어요. 이것을 이렇게 달리 분리해서 어떤 사업은 보조금으로 집행을, 그러니까 우리 상위법에서는 홍보, 교육 이러한 부분에 대한 민간협력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해서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건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방식으로 제17조를 규정을 하신 것 같고. 그런데 불구하고 별도의 사무위탁사항을 둔 것은 어떤 의미인 거죠?
추가적으로 교육, 홍보나 이런 사업 이외에 별도의 위탁사무를 우리 그동안 마을만들기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 왔었죠? 그런데 지금은 분리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후에 별도로 위탁사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는 건가요?
집행부 대답해 주셔도 좋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