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일단 조례안 제4조, 제5조, 제6조를 보면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10년 단위로 하셨고, 그리고 이행계획 수립과 재정비에 대해서는 5년 주기로 하셨고, 또 발전지표도 5년 주기로 개발·보완하되 2년마다 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공포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속가능발전법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상위법에서는 기본계획을 2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행계획 같은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상위법과 동시에 경기도의 조례도 단위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해서 시행계획을 2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이나 경기도 조례하고 달리 계획의 기간을 잡은 이유나, 근거나 뭐 이런 게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