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미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송미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반인숙, 신원주, 안정열, 유광철, 유원형 위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설명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안성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안성시가 책임을 다하고 시민이 주체가 되어 2030 안성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구동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10쪽에서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21년 11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지속가능성이 시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반영 그리고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정책에 시민·민간단체·기업 등이 적극 참여·협력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4조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추진·재정비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계획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이행계획을 추진·수립·재정비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 제6조는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성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 구성, 안 제10조는 위원의 임기, 안 제11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안 제13조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민간협력단체인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실천 활동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안 제17조는 경비의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는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해 교육·홍보·국내외 협력 등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부칙 안 제1조의 본 조례의 시행일과 안 제2조의 다른 조례의 폐지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부칙 안 제3조에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2쪽까지는 관계법령 발췌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