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조례안은 반인숙 위원님, 송미찬 위원님, 신원주 위원님, 안정열 위원님, 유원형 위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미용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21년 11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의 범위 등을, 안 제5조에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7조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5쪽은 관계법령 발췌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